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83조 (장례비)

강릉 노무사 2021. 6. 11. 17:38

제83조 【장례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2021.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