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 【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제1항에서의 유족의 범위, 유족보상의 순위 및 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의 순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5.26 개정)
관련 판례
1. 근로계약상의 통상업무외에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그 행사의 강제성 여부, 주최자, 목적, 내용, 사용자의 지배ㆍ관리상태 등을 총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사용자주재의 정례회식을 마친 후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사용자소유의 차편을 함께 타고가다 교통사고로 사망, 부상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사건번호 : 대법 94다 60509, 선고일자 : 1995-05-26
【요 지】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사용자가 주재하던 정례회식을 마치고서 참석 근로자들에게 귀가를 지시한 후 먼저 귀가한 다음에도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은 그들의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피해 근로자들은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한다
2. 급성요추부염좌상을 치료하다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한 것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4다 30560, 선고일자 : 1994-11-11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82조 소정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2. 업무상 재해인 급성요추부염좌상을 치료하다가 급성폐렴으로 사망하자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족보상금의 지급청구를 한 사안에서, 요추부염좌상과 사인인 급성폐렴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그의 업무상 재해인 급성요추부염좌상과 인과관계가 없다면 그 사망 역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고 업무에 기인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 파기한다.
관련 질의회시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460, 회시일자 : 2020-06-22
【질 의】
■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근로기준법 제82조 및 제87조 해석)
【회 시】
■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동일한 사유’란 재해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재해보상과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해보상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가 인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82조의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상실하게 된 재산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자료의 성질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81.10.13. 선고 80다2928 판결).
- 따라서 위자료는 유족보상과 상호보완적 관계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금에서 위자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에서 책임을 면한다고 할 수 없고,
- 근로기준법 제82조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 금액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상실수익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유족보상으로 추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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