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 【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관련 질의회시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이라 함은 요양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829, 회시일자 : 2003-07-04
【질 의】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의 요양을 행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의 의미는
【회 시】
근로기준법 제87조의 '요양개시 후 2년'이라 함은 요양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하며, 동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중 요양이 중지된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요양을 받은 날(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라야 할 것임.
여기서 요양기간이라 함은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기간 외에 근기법 제81조에 의한 요양보상을 행한 요양기간도 포함된다고 사료됨.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2255, 회시일자 : 2002-06-25
【질 의】
당사는 철도차량, 방위산업(전차), 플랜트 등의 제작을 주 업종으로 하고 있는 사업체로써, 경남 ○○시와 경기도 △△시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당사의 경우 장기요양을 요하는 비사고성 재해(요통환자)의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생산차질 및 전체 근로자에 미치는 근로의욕 저하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산재요양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완치되지 않고 계속 요양 중인 경우, 근로 기준 법 제87조(일시보상)에 근거하여 근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시보상을 행하고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이의제기 할 경우를 가정할 때를 대비하여 회사가 유의하여야 할 절차적, 내용적 요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2.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동일 상병으로 요양과 재요양을 거듭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초 요양 일로부터 요양한 일수만 통산하여 2년이 경과하면 일시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3. 근로기준법 제87조의 일시보상 규정은 동일한 재해에 대해 회사가 일정기간(2년)이상 요양에 조력을 하였어도 이후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일정액(평균임금 1,340일분)을 보상하고 이후의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또한 근로기준법 제90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에서「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에서 면한다」에 근거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으로 한 후에는 그 보상액의 한도에서는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상 가지는 모든 청구권을 회사가 대체하여 일시보상액에 해당될 때까지 본인 대신에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필요한 절차는
또한 회사가 대체 지급 받기 위한 실무적 신청 절차와 보험급여를 매월이 아닌 1년 혹은 6개월 단위로 신청 가능한 지
4. 산재보험법 제48조에 근거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시보상을 한 이후 산재보험법에 의해 근로자가 받아오던 휴업급여, 요양급여를 비롯하여 이후 장해급여를 포함하는 모든 산재보험급여가 일시보상액의 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지급 중단되는지 여부(이때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할 근거 서류와 절차는?)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함에 있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
2. 근로기준법 제87조의「요양 개시 후 2년」이라 함은 요양개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하며, 동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 중 요양이 중지된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요양 받은 날을 합산하여 산정한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라야 할 것임. 여기서, 요양기간이라 함은 산재보험에 의한 요양기간 외에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한 요양보상을 행한 요양기간도 포함된다고 사료됨.
3. 보험급여수급권의 대위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서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대위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 업무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센타 보상부로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보험급여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받고자 하는 보험급여의 지급사유가 기 발생한 부분에 한해서 지급이 가능함.
4.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할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일시보상으로 인해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동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람.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위한 요건과 일시보상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의 발생 여부
회시번호 : 근기 68207-403, 회시일자 : 2002-01-29
【질 의】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로중 99.9.14 부상을 당하여 현재까지 요양보상, 휴업보상을 실시해 왔으나 2년이 경과한 후에는 근로기준법 제87조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바, 일시보상으로 종결처리시 판단기준과 근거서류는 당초 부상인 좌측쇄골골절은 수술하여 완전 유합되었으나 수술후 좌측견관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교감신경 이영양증(의증), 진구성 좌측쇄골골절 진단으로 현재까지 장기치료중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87조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완전종결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후유증 및 합병증의 판단기준은
【회 시】
근로기준법 제87조에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행함으로써 이후의 동법상의 모든 재해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때, 「요양개시후 2년」이라함은 요양개시한 날부터 기산하여 만 2년을 경과한 날까지를 말하며, 이 기간중 요양이 중지된 기간은 제외하고 실제 요양받은 날을 합산하는 것임. 따라서, 일시보상을 행하기 위해서는 위와같이 산정한 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라야 할 것임
- 귀 질의상 불분명하나 최초 업무상 부상(좌측쇄골골절 및 안면부 열상)과 이로 인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인 추가 상병(좌측견갑절부 유착성 관절낭염 등)간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관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라면 이 기간도 요양기간에 합산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일시보상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일시보상을 함으로써 이후의 근로기준법상 모든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되므로 일시보상 이후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한 동법상의 추가적인 보상책임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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