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관련 재결례
근로기준법 제84조의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사건번호 : 중노위 2003상병1, 선고일자 : 2003-05-01
【요 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의 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과실책임의 원칙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근로기준법 제84조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재해보상 및 휴업보상책임의 면제를 인정하고 있는바,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근로자가 고의로 재해를 유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적정한 작업지시를 하는 등 업무상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안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근로자가 현저히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재해에 이른 것이어서 공평의 관점에서 재해근로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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