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중학교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중 "성대 및 후두의 폴립"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부결]

강릉 노무사 2021. 6. 14. 10:55
재해경위

○○중학교 3학년 담임 및 영어교과 담당으로, 평소 주당 20시간의 정규수업과 학급담임 및 학생 상담업무, 특별활동 수업 및 방과 후 수업지도를 하던 중, 목이 아프고 계속 쉰 목소리가 나서 방학 중에 자연적으로 치유되기를 기다렸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서 진찰결과, "좌측 성대 및 후두의 폴립"으로 진단받음.

 

 

결정

성대 및 후두의 폴립 질환은 음성을 내는 성대의 한쪽 또는 양쪽에 작은 혹이 생겨 쉰 목소리가 나거나 쉽게 음성이 피로해지는증상으로, 주로 성대의 남용 특히 높은 피치로 과긴장성 발성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상병인은 교사로서 근무경력이 3년 6개월에 불과하고, 발병시기가 여름방학기간 중임을 감안할 때 공무에 기인한 직업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