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시립합창단원으로 근무하던 중 "성대 소결절"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가결]

강릉 노무사 2021. 6. 14. 10:50
재해경위

○○시 시립합창단원으로 12년 2개월 재직하였고, 주5일 근무를 하면서 오전에는 전체 연습을 하고 오후에는 파트별로 나누어 연습을 하였고, 약 12년동안 연간 80회 이상의 공연을 해오다 성대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서 진찰결과 "성대의 소결절"로 진단받음.

 

 

결정

성대 소결절 질환은 지속적인 음성남용이나 무리한 발성으로 인해 성대에 결절이 생기는 병으로, 상병인은 목소리를 크게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합창단원으로서 임용 후 12년간 목을 과다하게 사용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직업병으로 보아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