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재해보상 대리업무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보통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며, 업무상 재해 중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 됩니다.
현대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과로사,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질환 등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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