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조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008.3.21 개정)
'근로기준법해설(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0) | 2021.06.25 |
---|---|
근로기준법 제92조 (시효) (0) | 2021.06.24 |
근로기준법 제90조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0) | 2021.06.23 |
근로기준법 제89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0) | 2021.06.21 |
근로기준법 제8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0) | 2021.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