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2조 【시효】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관련 판례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사건번호 : 울산지법 2012가단10057, 선고일자 : 2013-02-20
【요 지】
1.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회사의 보조적 상행위이고,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에는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된 업무상의 재해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하는 바,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하고, 그러한 손해의 발생과 그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족하고 법률상 어떠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가의 문제까지 알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관련 질의회시
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규정된 요양이란 최초요양은 물론 재요양도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이에 대한 시효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회시번호 : 해지 01254-14200, 회시일자 : 1986-08-29
【질 의】
근로자가 해외현장에서 근무중 1981.7.21 추락사고로 우측대퇴골 경부골절상을 입고 1981.9.12 귀국 1982.5.25까지 서울시 소재 A병원에서 요양을 한 후 재해부위가 완치되어 치료를 종결하고 재해자는 ○○개발과 근로계약을 체결, 그의 직종인 형틀목공으로 1982.6.21~1983.6.19 1년간 이라크의 키르크현장에 부상부위에 아무런 불편없이 근무하다가 귀국하였으며 귀국 후에도 국내소규모 주택 및 상가 등의 공사현장에서 1986년 2월초까지 근무한 바 있음.
약 4년이 경과한 요즈음 동 재해부위에 대한 동통이 있다고 재요양을 요구하고 있어 당사에서는 본인으로 하여금 정밀검진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케 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1986.2.17 서울시 소재 A병원에서 정밀검진한 결과 우측대퇴골두 무혈적 괴사증으로 진단되었고 이는 대퇴골 경부 골절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고 의학적인 소견이 있다는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케 되었음.
근로기준법 제93조(시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0조(시효)와 관련 이 법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1974.12.24 개정)고 명문화되어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상기인이 재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그 시효만료는 언제까지인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78조에 규정된 요양이란, 최초 요양은 물론 재요양도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이에 대한 시효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규정된 시효는 동법에 규정한 재해보상금액이 확정 또는 발생된 시점에서 동 보상금의 청구권자가 이를 3년간 행사치 아니할 때, 권리를 소멸토록 규정된 것이므로 재요양 요구(청구)시효와는 관련이 없음. 따라서, 질의 근로자에 대한 재요양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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