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규정의 제한)

강릉 노무사 2021. 6. 30. 16:00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관련 질의회시

 

취업규칙에 감급제재 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급제재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292,  회시일자 : 2012-11-23

 

【질 의】

■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취업규칙이 없거나, 취업규칙이 있더라도 감급규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법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을 받지 않으므로 감급제재의 제한없이 감급할 수 있는지 여부

 

■ 직무를 변경한다면 감급제재의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0000

 

■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과 별개로 노사 간 합의에 의하여 단체협약·근로계약에서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것도 가능함.

- 다만, 단체협약·근로계약에 따라 감급의 제재를 정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제한을 넘지 않아야 할 것임.

 

■ 기존 유권해석(근로기준과-1508, 1993.6.29. 참조)은 ‘직무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강등·감봉·감호봉 등의 징계를 하여 실질적인 임금삭감이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이뤄진 경우 법 위반’임을 의미하는 것임.

- 만일, 강등·강직 등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하여 임금이 감액되는 것은 근로자의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이므로, 여기에는 같은 법 제95조의 감급 제재에 해당하지 않음.(인천지법 2004.10.5. 선고 2004가단2341 판결 참조)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해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근기법 제95조에 따른 제재 규정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035,  회시일자 : 2011-09-19

 

【질 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강임은 차하위 직급으로 낮추는 것이며, 강임 직원의 호봉은 승진 당시의 차하위 직급의 승진전 호봉으로 하향 재획정한다’고 규정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되는지.

 

【회 시】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감급의 제재’라 함은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하여 정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으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하고 종래의 직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 제공의 대가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규정이 강임에 따라 직무가 변경되고 이에 수반하여 임금이 감액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직무가 변경됨에 따라 수반되는 당연한 결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3035, 2011.9.19).

 


 

취업규칙에 감급의 제재 규정을 둘 경우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3381,  회시일자 : 2002-12-23

 

【질 의】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이 1,500,000이고 1일 평균임금이 50,000원인 근로자가 1회 사안에 대하여 감급 6개월 제재를 받았을 경우, 감급액의 총액은?

 

〈갑 설〉

"1회의 사안"에 대해서는 감급 총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함. 이는 1회의 사안에 대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씩 몇 회에 걸쳐서 감급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이 경우 2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6개월 분할 감액할 수 있음. 즉, 6개월의 감급 총액이 25,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을 설〉

감급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1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의 액이 1일 평균임금50,000원의 2분의 1인 25,000원씩 6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음. 따라서 이 경우 감급 총액은 150,000원이 됨.

 

【회 시】

근로기준법 제98조에 의하면 취업규칙에서 감급의 제재 규정을 둘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와 같이 월급이 1,500,000원이고, 1일 평균임금의 50,000원인 근로자가 1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봉 6개월의 제재를 받았을 경우 감급 1회의 액은 1일 평균임금 50,000원의 반액인 25,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6월간에 걸쳐 수회 감급할 수 있으나 그 감급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인 1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