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경찰서 방범순찰대 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만성복합치주염"이 발병한 사례 [공무상재해 - 부결]

강릉 노무사 2021. 7. 9. 14:09
재해경위

○○경찰서 방범순찰대 중대장으로, '노동절 상황대비' 근무를 하던 중 서울광장으로 이동하는 시위행렬을 따라 뛰어가다가 반대방향에서 뛰어오던 기동대원의 안전모에 입을 부딪친 후 입에서 피가 나고 치아에 통증을 느껴 진찰결과, "만성복합치주염"으로 진단받음.

 

 

결정

만성복합치주염은 치아를 둘러싼 지지조직에 생긴 염증으로, 이는 주로 입안을 불결하게 방치해 두게 되면 그 곳에서 증식된 세균으로부터 나오는 독소나 산소의 자극으로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위 질병의 의학적 특성상 상병인이 주장하는 상경위로는 발병하기 어렵고, 기존에도 치주염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지병성 질환으로 보여질 뿐, '노동절 상황대비' 근무시 발생한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