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41년생, 남자)는 약 17년 동안 중석, 몰리브덴을 생산하는 금속 광산인 A사 업장과 B사업장 및 금광인 C사업장 등에서 굴진, 발파, 권양기운전, 선광기운전 등의 작업을 수행한 뒤 2016년 7월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5세 무렵이던 1956년부터 중석, 몰리브덴 광산인 A사업장에서 어른들을 도와 일하면서 갱외에서 폐석을 운반하고, 이를 위해 파석을 하거나 갱내에서 굴진/발파 작업을 도왔다고 한다. 약 2년 동안 보조로 일한 뒤 1958년부터 금광인 C사업장에 가서 1960년까지 약 2년 동안 굴진/발파 작업을 수행한 뒤 군에 입대하였다.
군복무 후, 제대 당시 아버지가 중석, 몰리브덴 광산인 B사업장에서 감독으로 일하고 있어 B사업장에 입사하였다고 한다, 첫 3년 동안은 마끼라고 부르는 막장에서 200~300 m 떨어진 곳까지 광차를 끌어올리는 장비를 운전하는 작업을 하거나, 막장에 공기를 주입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하고, 공기 펌프를 운전하는 작업을 하다 이후 폐광으로 인해 퇴직할 때까지 약 10년 동안은 선광 및 부선작업자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가 작업하던 선광장은 몰리브덴 금속을 선택해내기 위한 공장의 한 단계로 광산과 별도의 건물로 지어져 있었으며 5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장 윗 층에 죠크러셔가 위치하여 광석을 파쇄하면 컨베이어를 따라 콘크러셔로 이동되게 되고, 콘크러셔에서 다시 더 작은 크기로 광석을 파쇄하면 임시 저장고로 떨어져 있다가 컨베이어를 따라 선광장으로 파쇄된 광석이 이동하게 된다고 한다.
실제 근로자 ○○○의 작업 공간인 선광장에는 볼밀이 있어서 임시 저장고에 저장되어 있던 광석이 기계 조작을 통해 자동으로 볼밀에 투입되고 적량의 물을 함께 투입하여 곱게 광석을 갈아 죽과 같은 상태로 만들어서 부유선별을 시행하는 부선장에 위치한 컨디셔너로 자동으로 보내진다. 컨디셔너에서는 석유, 청산가리, 니크롬산, 탄닌산 등의 각종 약품을 기계로 조절하면서 투입하여 잘 혼합하고, 이는 기계 내부에서 다음 단계인 부선기로 넘어가게 된다.
부선기에서 거품과 함께 몰리브덴이 떠오르면, 부선기 내부에 수면 위의 거품을 걷어내면 장비가 계속 움직이며 걷어내고 있어 걷어진 거품이 관을 통해서 건조장으로 이동하게 된다.
건조장에는 폐수 처리장의 침전조와 비슷한 모양의 광석을 침전시키기 위한 침전조가 있는데, 가라앉은 몰리브덴 반죽을 건조장의 근로자가 삽으로 퍼내서 버너로 가열하고 있는 철판 위에 말렸다고 한다. 다 마르고 나면 버너를 끄고 식힌 다음 건조장 근로자가 삽과 빗자루 등을 사용하여 출하용 자루에 담는다고 한다.
비록 이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조장과 선광/부선 공간이 층으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공간이 완전히 나뉘어 있는 것은 아니라 공장 전체에 건조장에서 비산된 몰리브덴 분진이 부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선광/부선 작업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광업소에서 근무한 전 기간은 모두 8시간씩 3교대 근무였다고 하며, 마지막 10년 동안 근무한 선광/부선 공간에서는 3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는데, 함께 근무한 것은 아니고 3교대 근무로 혼자 8시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67년 2월 1일부터 1980년 3월 1일까지 13년 1개월 동안 B사업장에서 착암기조작원으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는 1956년부터 중석, 몰리브덴 등을 생산하는 광업소인 A사업장 갱외에서 일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약 2년 동안 갱외에서 일하다 1958년부터 약 2년 동안 금광인 C사업장에서 굴진, 발파작업을 하다 1960년부터 1967년까지 장기간 군복무한 뒤 1967년부터 B사업장에서 일하기 시작하여 처음 3년 동안은 갱내 권양공, 압축공 등으로 일하다 이후 10년 동안 갱외 별도 공장으로 설치된 선광장에서 일하다 폐광으로 퇴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담배는 1970년부터 금연하였고, 약 1/3갑을 10년 정도 피웠다고 하며, 2015년 마지막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 결과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는 2014년 1월 2~3년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으로 B대학병원 호흡기내과에 방문하였고, 2014년 1월 8일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양폐 상엽에 다발성의 미세결절이 있으면서 양폐 하엽에는 망상음영이 경도의 견인기관지확장증을 동반하고 있어 조기의 보통간질폐렴을 동반한 단순진폐증으로 진단받았으며 이에 대한 경과 관찰은 C대학병원에서 하도록 권고 받았다.
2014년 10월부터 검토한 C대학병원의 호흡기내과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4년 10월 20일 내원 당시에도 양폐 하엽에 마른 수포음(crackle)이 들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C대학병원에 방문하지 않다가 2015년 진폐 건강진단을 위해 방문한 A대학병원 외래에서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결과 양폐 상엽에 더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경도의 단순진폐 소견과 함께, 양폐 하부에 미세결절이 동반된 망상 음영이 있었다.
2016년 4월 4일 A대학병원에서 추적한 고해상도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양폐 하부 흉막하 부위에 망상음영과 봉와양 음영이 있어 보통간질폐렴 소견에 합당하였으며 과거 검사결과에 비해 폐 간질 섬유화가 악화된 상태였다.
이후 A대학병원에서 산재보험을 청구하기 위한 소견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뒤 C대학병원에서 추적 중인데, 2017년 4월 5일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보통간질폐렴 소견이 더욱 악화되었으면서 호흡곤란이 점차로 악화되어 스테로이드를 경구로 투여하였으나 6분 보행 검사에서 보행 거리가 점차로 줄면서 호흡곤란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을 호소하여 2017년 9월부터 pirfenidone을 투약 중이다.
결론
① 2014년 1월 8일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처음 특발성 폐섬유증에 의한 양폐 하부 흉막하 망상 음영이 확인되어 특발성 폐섬유증에 합당한데,
② 이러한 영상 소견이 확인되기 약 58년 전부터 중석, 몰리브덴 광산의 갱외 경석 운반 및 파쇄, 갱내 굴진·발파 보조 작업 2년, 금광의 굴진·발파 작업 2년, 중석, 몰리브덴 광산의 승회공/압축공/갱내 배관공으로 3년, 몰리브덴 선광장에서 10년 동안 총 17여 년 동안 근무하면서
③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금속분진에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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