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망 근로자 ○○○(63년생, 남자)은 25세 때인 1988년 5월부터 25년 6개월간 여러 업체에서 공사 관리자로 근무한 후 2016년 6월 악성 중피종(상피형)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은 25세 때인 1988년 5월부터 25년 6개월간 여러 업체에서 건설공사 관리자로 근무한 후 2016년 6월에 A대학병원에서 악성 중피종(상피형)을 진단받고, 9월 29일에 B대학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 근로자 ○○○은 25세 때인 1988년 5월부터 3년 10개월간 A사업장, 1992년 3월부터 4년 9개월간 B사업장, 1996년 11월부터 17년간 C사업장(입사 당시 D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모든 업체의 근무력은 자료로 확인된다. C사업장 인사기록에서는 그룹입사일이 1992년 3월 3일로 B사업장 건설부문 입사일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료에는 2014년 10월부터 7개월간 E사업장, 2015년 5월부터 F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E사업장은 배우자 ○○○이 2008년 1월부터 운영하였던 사업장이고, 2016년에 F사업장에서는 실제 근무를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유족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1988년 5월부터 25년 6개월간 건물 철거공사, 대수선 공사, 보수공사 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과거 건축물에는 슬레이트, 천장재, 칸막이 등에 석면 함유제품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 중피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망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C사업장 공장은 셀룰로스(펄프 소재) 계열(mecellosese 등 건축용 첨가제), 염소 계열(ECH, 가성소다, PTAC 등), 암모니아 계열(암모니아, 요소수, DMA 등) 및 토너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C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6년 11월 16일에 경력입사 하였는데, 사무직 근로자로 공장 건물의 신축, 리모델링, 철거 등의 기획과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한다.
한편, C사업장는 2009년 4월에 공장 내의 41개 건물에 대하여 석면빌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27개 건물의 건물 내 천장 텍스타일, 석면포(보일러실), 바닥재, 밤라이트 보드, 가스켓, 슬레이트에서 채취한 151개의 시료에서 백석면, 갈석면이 검출되었다. C사업장에서는 석면빌딩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1년 1월 30일에 NO2 냉각탑 교체공사, 2011년 3월 29일부터 3월 30일까지 구)멜라민공장 조정실 철거공사, 2011년 10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석면함유 계기 보온재 해체 공사, 2012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기과 자재창고 지붕/벽채석면 철거 공사, 2012년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암모니아 압축실 철거공사, 2014년 5월 22일부터 5월 23일까지 안전동 1층 사무실 석면(텍스) 철거 공사를 수행하였다.
한편, C사업장에서 제출한 2011년 토너공장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서는 토너공장 설비 보온재와 파이프 보온재 전체 및 가스켓과 테이프 등에서 모두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1995년에 C사업장에 입사하여 2002년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에 퇴직한 동료근로자의 문답서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2~3년 정도를 제외하고 망 근로자 ○○○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 망 근로자 ○○○은 공무부 배관과에 소속되어 공장 내 기존 건물 관련 하자에 대한 수리 및 유지, 기존 건물의 증설을 위한 토목/건물 철거, 신축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사무실에서는 공사 관련 계획, 시공자 선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망 근로자 ○○○은 이 당시 공사 현장으로 직접 가서 육안으로 관찰한 후 서류작업을 하여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등 품질,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망 근로자 ○○○은 현장 확인을 통해 철거 공사를 맡은 협력사 직원들이 작업을 제대로 하는지 진행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고 한다.
질병력
-개인력
망 근로자 ○○○은 대학교를 다니던 중 육군으로 군 복무를 하였고, 대학교를 졸업한 후 25세때인 1988년 5월부터 25년 6개월간 여러 업체에서 공사 관리자로 근무하였다.
2016년 6월 13일 A대학병원 초진기록에서는 비흡연으로 기록되어 있다.
- 악성 중피종의 발병 및 사망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부신 양성 종괴로 B대학병원에서 추적 관찰을 하던 중 2016년 6월 1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측에 흉수를 동반한 흉막 종괴가 발견되었다. 이에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6월 13일에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한 후 B대학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재판독한 결과 좌측 미만성 흉막 비후를 동반한 좌측 흉부 아래쪽의 11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면서 양전자방출단층영상(6. 15)에서 대사 증가소견이 확인되었다. 이에 6월 16일에 비디오흉강경을 통한 흉막 절제술을 시행한 후 조직검사 결과 악성 중피종(상피형)이 확인되었다.
6월 20일에 퇴원한 후 7월 5일에 수술을 위해 입원하였는데, 7월 6일에 좌측 흉막외 폐전절제술(extrapleural pneumonectomy)을 시행한 후 조직검사에서도 악성 중피종(T3N0)이 확인되었다. 7월 11일에 기관절개술(tracheostomy)를 시행하였고, 7월 20일에 위루관(PEG)을 설치하였는데, 8월 18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재발의 증거는 없어 기계를 이탈하고 8월 19일에 일반병실로 이실하였다. 1~3시간 간격으로 객담의 흡인을 하면서 회복되던 중 9월 9일에 시행한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간 좌엽에 6.1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복부 컴퓨터단층영상의 촬영을 권고하였으나 거부하였고, 보존적인 치료를 위해 사망하기 8일 전인 9월 21일에 B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B대학병원으로 전원한 당일 응급실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9. 21)에서는 이전 영상(8. 18)과 비교하여 횡격막 부위에 조영 증강되는 새로운 병변이 발견되면서 우측 폐에 다발성 결절, 간, 비장, 좌측 심장막에도 악성 중피종의 전이로 판단되는 병변들이 발견되었다.
입원한 당일부터 분당 3 L의 산소를 투여하고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보전적인 치료를 하는 상태에서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91-93%로 낮게 유지되다가 사망한 당일 오전 6시부터 식은땀을 흘리다가 호흡이 정지되어 처치실로 옮겼으나 혈압과 맥박이 회복되지 않고 오전 6시 16분에 사망 선고를 하였다.
결론
① 사망하기 3개월 전에 조직검사를 통해 악성 중피종(상피형)을 진단받고 좌측 흉막외 폐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횡격막, 간, 비장, 좌측 심장막에 전이가 되는 등 악성 중피종이 악화(진행)되면서 사망하였는데,
② 진단받기 28년 전부터 25년 7개월간 각종 공사 및 철거 현장에서 기획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낮은 수준의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고,
③ 악성 중피종은 석면 노출수준이 낮거나 누적 노출량이 적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직업성 질환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활용의류 선별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렴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0) | 2021.08.10 |
---|---|
자동차 정비소 판금 작업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0) | 2021.08.03 |
방수공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0) | 2021.07.23 |
석재 가공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0) | 2021.07.22 |
광업소 굴진·발파 작업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직업환경연구원 조사 사례 (0) | 2021.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