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61년생, 남자)은 석공으로 일한 뒤 2017년 1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면담 당시 근로자 ○○○의 진술과 2015년 6월 16일 근로복지공단에서 면담 후 작성된 문답서를 종합하면 근로자 ○○○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14세이던 1974년부터 김천의 석재공장에서 석재 가공을 배운 뒤 현재까지 석재 가공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등의 공장 소속으로 국내용 혹은 일본 수출 용 비석, 망부석, 석등 등의 석재 조각품을 제작하고, 전통 건축물의 돌담, 돌계단 등을 만드는데 필요한 석재를 다듬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1990년부터 2000년까지는 물량이 매우 감소해서 여러 업체를 짧게 돌아다니면서 근무하여 각 업체의 이름과 근무한 기간을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D사업장, H사업장에서는 이러한 비석, 망부석, 석물 등의 가공 물량을 도급받아서 가공 및 판매를 하였으며, 2005년 자격증을 취득하였는데, 이후에는 E사업장과 F사업장에 채용되어 있으면서 이러한 건설회사에서 문화재 수리 공사를 수주하면 석공사에 참여하는 한편, 이러한 건설회사에서 석공사가 없을 때에는 일용으로 여러 석재공장을 다니면서 정과 망치를 사용한 전통 석물 가공 작업을 지속하였다고 한다.
2005년 한식석공(쌓기석공)으로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2009년 한식석공(가공석공)으로 문화재수리기능자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87년 6월 1일부터 1987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C사업장 김천공장에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김천으로 이주하여 석재 가공을 배웠다고 한다.
흡연은 평생 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직 근로자 ○○○가 2016년 10월 마지막으로 진폐 건강진단을 받을 당시에도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는 면담 당시 호흡곤란 정도가 평지를 걸을 때 숨이 차서 동년배보다 천천히 걷거나, 자신의 속도로 걸어도 숨이차서 멈추어 쉬어야 하는 mMRC 2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특진으로 A병원에서 2017년 7월 25일 실시한 폐기능검사를 포함하여 B병원에서 진폐 건강진단 및 외래 추적 중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들의 변동성이 커 2019년 1월 10일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재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 검사는 노력성폐활량(FVC)이 3.19 L(정상 예측치의 72%)이고 1초량(FEV1)이 2.17 L(74%)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68%로 증등도의 폐쇄성환기장애가 있었지만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79 L(정상 예측치의 85%)이고 1초량(FEV1)이 2.71 L(79%)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71%로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없었다(기도가역성 양성).
결론
① 14세로 어린 나이인 1974년부터 약 40여 년 동안 여러 석재공장 및 문화재 복원공사현장에서 석재의 가공작업을 수행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암석 분진에 노출되었지만
② 2019년 1월 11일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이상인 71%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9%로,
③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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