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57년생, 남자)은 18세 때인 1975년부터 약 40년간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판금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7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18세 때인 1975년부터 약 40년간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판금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7월 A대학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은 1975년부터 약 40년간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판금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자료에서는 1988년 1월부터 8년 5개월의 근무력이 확인된다. 근로자 ○○○은 1975년에 A사업장에 입사할 당시부터 1988년 10월까지 B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까지 약 13년간은 버스나 트럭 등 대형 차량 정비업체에서 판금작업을 수행하다가 이후 2017년까지 나머지 업체에서는 주로 소형 차량 정비업체에서 판금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로자 ○○○은 약 40년간 판금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먼지와 흄 등에 노출되어 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자 ○○○이 마지막으로 근무한 C사업장은 부산에 위치한 1급 자동차 정비업체로 보증수리, 일반수리, 예방정비 등 차량 정비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차량정비는 차량입고 → 판금 → 샌딩 → 도장 → 출고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근로자 ○○○이 근무한 판금공정은 연마 → 절단 → 덴트 → 용접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부공정은 정비될 차량이 입고되면 그라인더로 표면의 페인트를 제거하는 연마공정을 거쳐 절단이 필요한 차체는 절단 한 후 스팟용접기를 이용하여 차체를 펴준 뒤 차체를 붙이는 용접작업을 수행한다. 절단이 필요 없는 차체는 연마 뒤 덴트 작업으로 차체를 펴준 후 도장공정으로 인계한다. 현재 판금공정에는 3명의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며, 하루 평균 10대 정도 차량의 정비작업을 수행한다. 하루 근무시간은 약 10시간이며, 주 6일 근무한다.
사업주의 진술에 따르면 차량 종류 및 사고부위에 따라 각 작업의 소요시간이 다르며 차량의 사고정도가 상이하여 각 작업의 정확한 소요시간을 가늠하기 어려우나, 하루 정비차량의 약 10% 정도 절단 및 용접작업을 수행한다고 한다. 또한, 최근 차량의 자동주행시스템 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고 비율이 낮아졌으며 특히, 대형사고의 비율도 많이 낮아졌다고 한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과거 약 13년간 대형차량의 정비작업을 수행할 당시 절단, 용접작업의 비율은 80%인데 각 작업의 비율은 동일하다고 하며, 소형차량 정비를 수행한 15년 중 초기 8년간은 절단 및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차량의 비율이 약 30%, 이후 약 10% 라고 한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13세 때 부산 ○○면 소재의 버스 제조업체인 D사업장에 들어가 약 4~5년간 버스 조립작업을 수행하다가 18세 때인 1975년부터 약 40년간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판금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군 복무는 하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다고 한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면담 당시 호흡곤란 정도가 평지를 빨리 걷거나 약간 오르막길을 걸을 때 숨이찬 정도인 mMRC 1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근로자 ○○○은 2017년 7월 21일 A대학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는데, B병원에서 2017년 10월 31일에 특진으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28 L(정상 예측치의 71%)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1.82 L(51%)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55%로 중등증(moderate)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결론
① 18세 때인 1975년부터 약 40년간 여러 자동차 정비업체의 판금공정에서 근무할 당시 연마/절단/용접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속 분진과 용접흄 및 가스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② 2017년 10월 31일 B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5%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51%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3급 장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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