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56년생, 남자)은 1972년부터 약 40여 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방수공으로 근무한 뒤 2017년 4월에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면담 당시 만 16세가 되기 며칠 전인 1972년 8월 23일부터 방수 공사법을 배워 5년에서 10년 정도는 배우면서 일을 하다 이후에는 숙련공으로 방수공사현장에서 일하여 2017년까지 약 45여 년 동안 방수공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근무는 1982년 7월 20일 발생한 산재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급여원부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경력증명서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다.
근로자 ○○○은 면담당시 방수공사는 화장실, 옥상, 콘크리트물탱크, 주차장, 건물 외벽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방법 역시 액체방수, 우레탄방수, 에폭시방수, 시트방수 등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여러 업체 소속으로 건설 현장에서 인력의 필요에 따라 작업하는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회사에서 작업하였다고는 진술하기 어렵지만 초기에는 ○○호텔, ○○빌딩, 지하철 ○○호선 등의 건설 현장에서 콜타르를 가열하여 아스팔트 루핑을 부착하는 방식의 방수 공사에 참여하였고, 각종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화장실, 베란다, 옥상, 주차장 등의 방수공사에도 참여하였고, ○○리조트에 위치한 각종 시설, ○○전자공장, ○○놀이공원 옥상, 물탱크, 화장실 등에서 방수공사를 할 때에는 우레탄 방수를 주로 시공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방수공사는 사용하는 자재와 방법에 따라 시멘트와 방수제를 혼합하여 시공하는 액체방수, 우레탄방수도료나 에폭시방수도료를 도포하는 우레탄방수 및 에폭시방수, 방수 시트(sheet)를 부착하는 시트방수 등으로 나뉘고 시트방수는 과거에는 아스팔트 시트(루핑)을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고무 같은 자재로 대체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방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방수할 표면의 면처리가 필요한데, 할석공이 하는 작업과 작업 공정 자체는 유사하지만 방수공사가 적절하게 시공되기 위해서는 방수공들이 직접 표면처리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방수가 필요한 부위의 표면정리 및 청소작업은 방수공들이 직접 수행한다고 한다. 500세대 정도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의 방수공의 업무를 보면 화장실, 베란다, 옥상 등에 액체방수작업이 필요한데 10~15명 정도의 인부들이 작업 첫날에는 방수시공을 할 구역을 전부 표면정리 및 청소작업을 하고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다음 날에는 방수시공을 하거나, 아니면 앞 팀에서 표면정리와 청소를 하면서 이동해 나가면 뒷 팀이 방수 시공을 하면서 따라오는 식으로 이루어져 표면정리와 청소작업과 방수작업의 시간 비율이 1:1 정도 된다고 한다.
한편, 지금은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대부분의 물탱크를 만들지만 예전에는 콘크리트로 만들어 그 내부에 방수공사를 할 때는 맨홀구멍정도 크기의 입구로 사람이 물탱크 내부로 들어가서 표면처리 작업 및 에폭시방수공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콘크리트 물탱크 내부에서 표면처리 작업과 청소작업을 할 때에는 분진 노출 수준이 매우 높았으며, 에폭시방수공사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프라이머와 도료 등의 각종 유기용제도 잘 환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근로자 ○○○은 이러한 작업 중 건설현장에 늘 존재하는 분진이 작업 도중 재비산되는 한편 직접 면처리(할석)작업을 수행할 때는 고농도의 시멘트와 콘크리트 분진에 노출되고, 각종 방수용 제품을 희석하기 위한 신나, 프라이머, 우레탄이나 에폭시 도료에 포함된 유기용제 등을 흡입하고, 초기에 액체방수를 배우던 시절에는 조공으로 방수용제와 시멘트, 모래를 혼합하는 작업을 하면서 시멘트와 모래 분진에 노출되어 요양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중퇴한 뒤 어린 나이부터 건설현장에서 방수작업을 배웠다고 한다. 각종 건설현장의 방수공 이외의 직업을 가진 적은 없다고 한다.
2015년부터 금연 중인 30갑년의 과거 흡연자라고 하며 진폐 건강진단을 받은 적은 없다.
-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2013년 4월 26일 심해지는 기침으로 A대학병원에 방문하였고, 당시 의무기록에 먼지 많은 곳, 공사장(방수작업)40년 이라고 직업력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보통간질폐렴에 합당한 소견이었고, 자가항체 검사는 항핵항체가 1:80으로 양성인 것 이외에 모두 음성이었다. 간질성 폐질환의 진단을 위해 비디오흉강경폐조직검사를 권고 받은 뒤 내원하지 않다 2014년 3월 다시 내원하여 시행한 흉부 고해상도컴퓨터단층촬영(3. 13)에서 폐의 간질 섬유화가 증가하는 양상으로 입원하여 비디오흉강경폐조직검사(4. 23)를 시행한 결과 조직소견은 다발성 세기관지염이 폐포내 대식세포의 증가와 섬유화를 동반하고 있어 호흡세기관지염-간질성폐렴으로 진단한 뒤 스테로이드를 시작하고 금연을 권고하였다.
외래에서 추적 중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6년 4월부터 스테로이드를 투약하기 시작하였으나 악화가 지속되어 2016년 9월 26일 pirfenidone을 시작하였으며, 약물을 시작한 뒤 전신 관절통이 악화되고 피부 소양감과 광과민증이 발생하여 2016년 11월 23일 B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2016년 11월 23일 B대학병원에서 다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양폐 하엽 흉막하 영역의 봉와양 음영과 간유리음영이 과거 검사들에 비해 악화된 상태이면서 양폐 상엽에는 폐기종성 변화와 미세결절들이 동반되어 있어 보통간질폐렴, 섬유화를 동반한 비특이간질성폐렴, 만성 과민성폐렴 등에 합당한 소견이었으며, 다시 검사한 항핵항체는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2014년 4월 23일에 시행한 수술적 폐조직검사 슬라이드 재판독 결과 보통 간질폐렴에 합당하여 조직학적으로도 특발성 폐섬유증에 합당하였다.
결론
① 2013년 4월 27일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처음 보통간질폐렴 소견인 양폐 하부 흉막하 망상 음영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2014년 4월 23일에 시행한 비디오흉강경 폐조직검사 슬라이드를 2016년 11월 B대학병원에서 다시 판독한 결과를 2013년 4월, 2014년 3월, 2016년 11월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및 임상양상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2013년 4월부터 확인되는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판단되고,
② 이러한 특발성 폐섬유증이 확인되기 약 40년 전부터 약 40년 동안 방수공으로 근무하면서, 방수시공을 할 콘크리트면의 표면처리(할석)작업 및 청소작업을 함께 수행하여
③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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