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산재적용제외 건축공사연면적 100㎡미만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하 근로복지공단 산재적용제외

강릉 노무사 2016. 2. 23. 18:09



노동법률다현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산재적용을 위한 건축물의 연면적은

신고(설계도면)가 아닌 실제 ​건축된 연면적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박 판사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연면적은 신고나 허가를 받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해당 현장의 건축물은 처음부터 신고된 설계도면과 달리 연면적 120.04㎡로 건축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산재적용제외사업장과 관련하여, ​

건축공사와 건축외공사가 혼합된 공사의 경우에,

연면적은 ​100㎡미만이나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인 공사장의

산재사고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법률규정의 문리적 해석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판단해서 적용제외로 결정하나,

 법원에서는 법률의 미비(공사금액을 연면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등)를

이유로 "산재적용사업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입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관련자료가 필요하시면, 우리 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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