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다현입니다.
지난 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 폐수처리장에서 불산 처리용 화학 보조제가
섞인 폐수에 손발이 노출되면서 독성물질에 의한 신경질환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처분한 사건에 대해서,
'저농도 불산에 노출된 경우 눈에 띄는 피부 화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독성물질에 대한 반응 정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윤씨 손발이 노출된 폐수 속 화학 보조제는 공업용 폐수에서 불산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 사고 당시 윤씨가 신었던 운동화에서는 다량의 불소 이온이 측정됐다'고 하면서, 근로복지공단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알려지고 확인되는 독성물질로 인한 사고 외에도 발암물질에 부지불식간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된 사건도 많고, 특히 우리 사무소는 방수페인트 작업시 사용되는 경화제에 포함된 발암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폐암을 재해자 가족과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3년간의 법정싸움끝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처리에 가장 중요한 사항이 노출원인물질, 노출량, 노출기회의 빈도, 노출의 지속성 등인데 대부분 영세한 건설현장에서 무심코(사실은 정확하게 위험물질로 알리고 관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업간 사용하는 여러가지 제품이나 물질 등에 나오는 유독성,발암성 등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특별한 기록유지없이 노출되다 보니, 이러한 부분을 일일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작업량과 작업기간, 사용된 작업자재량 등을 추산하고 관련자에게 모두 확인받는 절차를 모두 진행할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의미있는 수치(데이터)를 제시하지 못하면, "미흡"하다 또는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직업병, 폐암, 발암물질, 위험물질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발병한 질병에 관련해서
언제든지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노동법률 다현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률 다현은 강원도 영동권 전지역의 대표 노무사로 활동 중입니다. (사건의뢰 지역무관)
강릉노무사, 동해노무사, 삼척노무사, 태백노무사, 영월노무사 속초노무사, 양양노무사, 고성노무사,
불승인처분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전문특화
'산업재해 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발생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0) | 2016.02.24 |
---|---|
산재발생신고 미신고사업장 산재은폐 산재거부 산업재해 사업주협력 사망사고 중대재해발생신고 (0) | 2016.02.24 |
산재적용제외 건축공사연면적 100㎡미만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하 근로복지공단 산재적용제외 (0) | 2016.02.23 |
과로사 유족보상 과로에 대한 입증 업무시간 CCTV화면확보 (0) | 2016.02.23 |
산재 추간판탈출증 퇴행성 요추염좌 (0) | 2016.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