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 다현입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공사입찰 제한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우려해
산업재해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하는 미신고 과태료를 현행보다
상향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건설업체의 경우 원수급인이 산재가입자로 되어 영업정지나 공사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구조로 인해서, 산재처리보다는 공상합의처리를 하수급인에게 떠넘기고,
이러한 과정에서 하수급인 재해자에게 일방적인 합의를 종용하거나 또는 재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끌려다니다가 신고기한을 넘기는 일도 많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사망, 중대재해 등의 산재 미보고시에는 과태료 수준을 합리적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것이 실제로 추진된다면 “ 산재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들이 합당하게 산재처리를 하여 근로자들이 제때에 보상·치료를 받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가능합니다.
실무사례로 보면, 사망재해의 경우 즉시 재해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오인과 일방적인 추정 등이 그대로 반영되게 되고,
이를 근거로 초기조사(산업안전공단과 고용노동부)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에 대한 사전 교육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고,
발생신고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접수하기 전에 유족들과도 사고경위에 대해 반드시
공유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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