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과로사 유족보상 과로에 대한 입증 업무시간 CCTV화면확보

강릉 노무사 2016. 2. 23. 18:05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영세한 사업장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 출퇴근시간 등을 관리한 기록물이 없고, 제조업, 생산직이 아니면

실제 업무시간을 추출하기도 어려워, 유족들이 실제 과중한 업무시간 등을

입증하지 못해(입증책임) "유족보상 부지급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가 의외로 많습니다.







최근, 식당에서 일하다 과로사로 판정받은 A씨 사건의 경우에도 출퇴근기록 자체가 없고,

사업주는 바쁠땐 늦게까지 일하지만, 한가할 땐 거의 출근해서 쉬는 시간이 많다고 주장하고,

유족들은 한가할 때(손님이 없는경우)에도 설겆이, 재료준비 등으로 쉴 새가 없어, 퇴근시간은

항상 새벽1시전후라는 것이였습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우리 사무소는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관리소에서 유족입회 하

엘리베이터 내부 CCTV화면과 출퇴근에 사용한 자가용을 촬영한 주차장 CCTV화면을 모두

확보하여, 유족의 주장을 입증함으로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과로사로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요즘은 카카오톡 분석이 모든 사건에 중요한 데이터로 대접받고 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과로사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노동법률 다현은 강원도 영동권 전지역의 대표 노무사로 활동 중입니다. (사건의뢰 지역무관) 

강릉노무사, 동해노무사, 삼척노무사, 태백노무사, 영월노무사 속초노무사, 양양노무사, 고성노무사, 

사망사건특화, 근골격계질환 특화, 산재심사청구 특화, 뇌심혈관질환 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