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다현입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산재적용을 위한 건축물의 연면적은
신고(설계도면)가 아닌 실제 건축된 연면적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박 판사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연면적은 신고나 허가를 받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해당 현장의 건축물은 처음부터 신고된 설계도면과 달리 연면적 120.04㎡로 건축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산재적용제외사업장과 관련하여,
건축공사와 건축외공사가 혼합된 공사의 경우에,
연면적은 100㎡미만이나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인 공사장의
산재사고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은 법률규정의 문리적 해석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판단해서 적용제외로 결정하나,
법원에서는 법률의 미비(공사금액을 연면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등)를
이유로 "산재적용사업장"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입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관련자료가 필요하시면, 우리 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노동법률 다현은 강원도 영동권 전지역의 대표 노무사로 활동 중입니다. (사건의뢰 지역무관)
강릉노무사, 동해노무사, 삼척노무사, 태백노무사, 영월노무사 속초노무사, 양양노무사, 고성노무사,
사망사건특화, 근골격계질환 특화, 산재심사청구 특화, 뇌심혈관질환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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