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해설(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25조 ~ 제30조

강릉 노무사 2021. 9. 17. 15:01

제2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사업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0.6.4 개정)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결산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0.6.4 개정)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등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20.5.26 개정)

 

제26조 【공단의 회계】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018.6.12 개정)

③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2010.6.4 개정)

 

제26조의 2 【공단의 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8.6.12 신설)

1. 정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

4. 제28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7조 【자금의 차입 등】

① 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2010.6.4 개정)

②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되면 제99조에 따른 책임준비금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9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기금에서 이입(移入)하여 충당할 수 있다. (2010.6.4 개정)

 

제28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으면 공단의 회계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하여 손실금을 보전(補塡)하고 나머지는 적립하여야 한다.

 

제29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공단 이사장의 대표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분사무소(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공단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신관서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 【수수료 등의 징수】

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 시설의 이용료나 업무위탁 수수료 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010.6.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