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010.6.4 개정)
제11조 【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
4.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의 심리ㆍ결정
5.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ㆍ운영
5의2.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ㆍ요양 및 재활 (2015.1.20 개정)
5의3.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ㆍ검정 및 보급 (2010.1.27 신설)
5의4.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 질병 관련 연구 (2015.1.20 신설)
5의5.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강진단 등 예방 사업 (2015.1.20 신설)
6.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딸린 사업 (2015.1.20 개정)
② 공단은 제1항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015.1.20 개정)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공단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0.1.27 개정)
④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2010.1.27 개정)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2015.1.20 신설)
제12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13조 【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4조 【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의 정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2010.6.4 개정)
제15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6조 【임원】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2010.1.27 개정)
② 이사장ㆍ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다. (2010.1.27 개정)
③ 비상임이사(제4항에 따라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비상임이사는 같은 수로 하되, 노사 어느 일방이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6.4 개정)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2. 전국을 대표하는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당연히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0.1.27 신설)
1. 기획재정부에서 공단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010.6.4 개정)
⑤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 수행에 드는 실제 비용은 지급할 수 있다. (2010.1.27 개정)
제17조 【임원의 임기】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각각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2010.1.27 개정)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20.5.26 개정)
③ 감사(監事)는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제19조 【임원의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010.1.27 개정)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0조 【임원의 해임】
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1조제6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른다. (2010.1.27 개정)
제21조 【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010.1.27 개정)
② 상임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2010.1.27 신설)
③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2020.5.26 개정)
제22조 【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010.1.27 개정)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010.1.27 개정)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010.1.27 개정)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0.1.27 개정)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010.1.27 개정)
제23조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직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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