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27년간 여러 조선소에서 집진기 유지보수 업무를 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강릉 노무사 2021. 9. 24. 17:04

 

개요

 

근로자 ○○○(45년생, 남자)은 18세 때인 1963년부터 약 27년간 여러 조선소에서 진공청소기 및 집진기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한 후 2017년 6월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기관지확장증을 진단받았다.

 

 

직업력

 

-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18세 때인 1963년부터 약 27년간 여러 조선소에서 근무한 후 2017년 8월 A대학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과 기관지확장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의 진술에 따르면 18세 때인 1963년부터 약 18년간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D사업장 등 수리조선소에서 진공청소기 및 집진기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1984년부터 약 6년간 E사업장 소속으로 A국의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기계장비의 수리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고, 귀국한 후 1991년부터 2002년까지 화학비료 제조업체인 F사업장에서 기계장비 청소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5년부터 약 9년간 G사업장(조선소) 하청업체인 H사업장에서 다시 진공청소기 및 집진기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A사업장, B사업장 및 C사업장의 근무력은 자료로 확인되지 않고, E사업장의 근무력은 1988년 1월부터 2년 11개월의 근무력이 확인되며, 부산 ○○동 소재의 수리조선소였던 D사업장에서 3개월간의 근무력과 2005년 3월부터 9년 5개월간 H사업장의 근무력은 자료로 확인된다.

 

근로자 ○○○이 수행하였던 진공청소기 및 집진기 유지보수 작업은 선박 내에서 발생되는 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 선상에서 진공청소기 및 집진기의 분진 탱크를 청소하고 옥외 보관 장소에서 필터 카트리지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며 필요 시 간헐적으로 벨트 및 모터 등을 수리하는 작업이다.

 

유지보수 일환인 청소 작업은 선박의 선상에 탑재되어 있는 진공청소기 및 집진기의 탱크 커버를 열어 탱크 안에 쌓인 분진을 삽으로 마대자루에 옮겨 담는 작업이며, 청소 작업자는 오전 8시부터 교대 시간인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이상 청소 작업을 수행한다. 그리고 필터 카트리지 교체 작업은 옥외에 있는 진공청소기 보관소에서 진공청소기 내 필터를 교체하고 진공청소기를 정비하거나 에어건(Air gun)을 이용하여 분진을 제거하는 작업이며 필터 카트리지 교체 작업자는 오전 8시부터 교대 시간인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이상 교체 및 정비 작업을 수행한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근로자 ○○○이 근무하였던 H사업장를 방문하였는데, 과거 근로자 ○○○이 H사업장에서 근무를 할 때에는 G사업장(조선소)에서 작업을 하였으나, 사업장 방문 당시인 2018년 12월 5일에는 부산 ○○소재 I사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 사업장 면담 당시 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직접 관리하는 진공청소기와 집진기가 각각 6대, 2대 정도이며, 하루에 2∼3대 정도 청소 작업을 수행한다고 한다.

 

진공청소기와 집진기 청소 작업에서 탱크 안에 쌓인 분진을 쇠꼬챙이로 쑤시고 탱크 안에 직접 들어가서 빗자루로 내벽을 긁어내면서 분진에 노출되었으며, 필요 시 필터 카트리지를 교체하거나 물청소하면서도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진공청소기 청소 작업은 하루에 평균 2∼3대 정도 수행되는데, 탱크 내 분진 청소 작업이 약 3시간 정도이고, 필터 카트리지 교체 및 물청소 작업이 약 5시간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또한, 선박의 선상에서 진공청소기 및 집진기 청소 작업이 없는 기간에는 옥외에서 진공청소기, 집진기 및 발전기를 육안점검하고 필요 시 수리하거나 에어건으로 청소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다고 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주간근무를 수행하였고, 필요 시 오후 9시까지 야간근무도 수행하였다고 한다.

 

- 작업환경평가
근로자 ○○○는 H사업장 소속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던 G사업장(조선소)는 현재 폐업된 상태이다. 이에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G사업장(조선소)의 협조를 얻어 ○○조선소를 방문하여 작업환경평가를 실시하였다. G사업장(조선소)에서는 진공청소기 유지보수 작업에서 진공청소기 탱크 내 분진 청소 작업자와 필터 카트리지 교체 작업자가 구분되어 있었고, 근로자 ○○○가 언급한 필터 물청소 작업은 없었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는 2019년 2월 26일에 G사업장(조선소)를 방문하여 동일 작업에서 총 분진 및 호흡성 분진을 측정하였다. 평가 대상물질들의 측정 및 분석 방법은 NIOSH 공정시험법 #0500(총 분진) 및 #0600(호흡성 분진)을 이용하였다.

 

근로자 ○○○가 수행한 진공청소기 유지보수 작업을 대상으로 총 분진 및 호흡성 분진을 측정하였다. 진공청소기 탱크 내 쌓인 분진만 청소하는 작업자 2명의 총 분진과 호흡성 분진은 각각 10.532/1.416 ㎎/㎥, 0.247/0.146 ㎎/㎥이었고, 진공청소기의 필터 카트리지 교체 등의 유지보수 작업자 2명에서는 2.844/0.840 ㎎/㎥, 0.139/0.123 ㎎/㎥이었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농사를 짓다가 18세 때인 1963년에 A사업장을 시작으로 여러 조선소에서 근무하였다. 1984년부터 약 6년간 A국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기계 수리 및 정비 업무를 하다가 1991년에 귀국한 후 부산 소재 수리조선소인 D사업장에서 3개월간 근무를 하였고, 1991년 9월부터 10년 8개월간 비료 제조업체인 F사업장에서도 기계 수리 및 정비작업을 수행하였다.

 

2003년 1월부터 1년 8개월간 군부대 기숙사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5년 5월부터 9년 5개월간 H사업장, 2015년 6월부터 1개월간 J사업장에서 진공청소기 및 집진기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

군대는 22세 때인 1967년부터 3년간 육군에서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한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면담 당시 호흡곤란 정도가 평지를 빨리 걷거나 약간 오르막길을 걸을 때 숨이 찬 정도인 mMRC 1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B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5년 9월에 계단을 올라가면 숨이 차고 가래가 나오는 등 호흡곤란으로 외래를 방문하였는데, 2015년 10월 2일에 촬영한 영상에서부터 양폐 기관지확장증 소견이 관찰되었다고 한다. 이후 B병원 외래에서 추적 관찰을 하다가 2017년 6월 21일에 A대학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를 토대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C병원에서 2017년 11월 9일에 특진으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36 L(정상 예측치의 87%)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1.98 L(76%)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59%로 중등증(moderate)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한편, A대학병원에서 2017년 6월 21일 촬영한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 뒷구역과, 우폐 기저부, 좌폐하엽 일부에서 기관지확장증 소견이 확인되었는데, 11월 23일에 추적 촬영한 영상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

 

 

결론

 

18세 때인 1963년부터 이후 약 27년간 여러 조선소에서 진공청소기 및 집진기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선박 내에서 포집한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1984년부터 약 15~16년간 A국 발전소 건설현장 및 화학비료 제조업체에서 전체 작업 중 약 30~40%는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금속 분진을 포함한 용접흄에 노출되었는데,

2017년 11월 9일 C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9%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6%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인 반면,

2017년 6월 21일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나타나는 국소적인 기관지확장증은 장기간 분진 노출과는 무관하면서 중증도가 심하지 않아 근로자 ○○○의 만성폐쇄성폐질환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