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탄광 채탄부에서 근무한 후 80세에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받은 사례 -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강릉 노무사 2021. 10. 19. 11:36

 

개요

 

근로자 ○○○(35년생, 남자)은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10월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받았다(80세).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업무관련성 조사를 위한 2015년 10월 8일 직업환경연구원에서의 면담 당시 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33세 때인 1968년부터 15년간 A사업장에서 채탄작업을 한 후, 1986년부터 5년간 B사업장에서 채탄(1년) 및 4년간 갱외에서 검탄 작업을 하였다. 탄광에서 퇴직한 후에는 농사를 지었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 의하면 1974년 3월 1일부터 1979년 11월 30일까지 5년 9개월간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33세 때인 1968년부터 A사업장에서 채탄작업을 시작하였다(3년간 군 복무).

16세 때인 1951년부터 2013년까지 62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하였다(62갑년).

 

-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는 2016년 1월 장해등급 7급의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판정받았으며, 이후 A병원에서 증상이 악화되면 입원치료를 받고, 외래에서 추적하는 한편 심방세동과 심부전에 대해 A병원과 B대학병원에서 수진 중이었다. 2017년 4월 진폐 건강진단을 받았으나 진폐는 없는 상태로 2017년 9월 21일 대리인이 C대학병원 직업환경의학과에 초진으로 방문하였고, 2017년 9월 28일 시행한 앙와위 및 복와위의 고해상도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양폐 상부에는 폐기종성 변화가 확인되고 양폐 하부에는 보통간질폐렴에 합당한 봉와양 망상음영이 확인되어 복합 폐기종 섬유화(combined pulmonary fibrosis and emphysema, CPFE)의 가능성이 높지만 폐기종을 동반한 특발성 폐섬유증의 가능성 역시 배제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편 2017년 10월 23일 시행한 폐기능검사 결과 일산화탄소확산능이 8.8 ㎖/㎜Hg/min(정상예측치의 54%), 폐포보정 일산화탄소확산능이 2.26 ㎖/㎜Hg/min/L(정상예측치의 66%)로 2015년 1월과 2월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특진을 위해 시행한 A병원에서의 폐기능검사 결과에 비해 다소 저하되어 있었지만 2015년 12월 B대학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와는 큰 차이가 없었다.

 

 

결론

 

2015년 12월 7일 B대학병원의 고해상도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부터 양폐 상엽에 폐기종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지만 하엽의 영상 소견은 보통간질폐렴에 합당하여 복합폐기종섬유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특발성 폐섬유증과 폐기종이 각각 별개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근로복지공단 자료에서만 약 6년이 확인되는 광업소 근무력에 대한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이러한 영상 소견이 처음으로 확인되기 47년 전인 1968년부터 16년간 채탄작업을 하면서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분진에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