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근로자 ○○○(39년생, 남자)은 각종 탄광 및 A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7년 6월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4N3M1b, Stage Ⅳ)을 진단받고 2017년 7월 13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이직 근로자 ○○○의 유족인 자녀와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망 ○○○는 25세때인 1965년경에 결혼하였는데, 결혼할 즈음에 망 ○○○의 고향인 ○○시 근처의 탄광에서 약 3년 동안 근무하였고, 이러한 기간 중 초기 약 2년간은 탄이 캐어져 나오면 탄을 광차에 싣는 작업을 하였으며, 후기 약 1년 동안은 선산부(사키야마 작업을 하였다고 들었다 함)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29세 때인 1966년 12월에는 B사업장에 입사하여 1972년 12월까지 6년 1개월 동안 채탄원 및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1973년부터 1976년까지 약 3년 동안은 A국에 있는 탄광에서 채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탄광에서 이직한 이후 망 이직 근로자 ○○○는 39세 때인 1979년 3월에 A사업장의 ○○사업소에 입사하여 18년 4개월 동안 근무하고, 1997년 6월에 퇴직하였다.
A사업장에서 제출한 망 ○○○의 인사기록부에 의하면, 1997년 3월 5일부터 1983년 7월 1일까지 4년 4개월 동안은 ○○사업소에서 기계원으로 근무하였고, 1983년 7월 2일부터 1985년 11월 15일까지 2년 5개월간은 ○○사업소에서 터빈(TBN)보수원으로 근무하였으며, 1985년 11월 16일부터 1987년 11월 8일까지 2년 동안은 ○○사업소에서 터빈(TBN)보수원으로 근무하였다.
1987년 11월 9일에는 다시 ○○사업소로 발령을 받아 1997년 6월 16일까지 9년 7개월 동안 기계정비원으로 근무하고 A사업장에서 퇴직하였다. 또한, A사업장에서 제출한 사업장 확인서에서 망 이직 근로자 ○○○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1987년 11월 9일부터 1997년 6월 15일까지 9년 7개월 동안은 기계팀 기계3과에서 석탄 취급설비의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A사업장의 ○○사업소를 현장 방문하였을 당시에 화력발전소의 일반적인 공정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석탄의 하역 → 저탄장 → 상탄 또는 운탄 → 미분기 → 보일러 → 취수된 물의 가열로 증기 생성 → 터빈기 → 발전기의 과정을 거쳐 화력발전소의 전기가 생산된다고 한다. 화력발전소의 기계정비원은 크게 석탄 취급 설비원, 보일러 보수원, 터빈 보수원으로 나뉘게 되는데, 석탄 취급 설비원은 주로 저탄장 이후 상탄 및 운탄의 설비를 유지 보수하고, 보일러 보수원은 미분기부터 보일러까지의 설비를 유지 보수하며, 터빈 보수원은 터빈기와 관련된 유지 보수한다.
또한, 유지 보수 작업은 크게 경상 정비, 돌발 정비, 계획 예방 정비로 나뉘게 되는데, 경상 정비는 일상적으로 순회 점검을 하면서 소음, 진동, 누설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작업이고, 돌발 정비는 장비에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 이를 발전소에 보고하고 수리를 진행하는 작업이며, 계획 예방 정비는 평균 2년에 한 번씩 장비를 점검하고 분해하여 대보수를 실시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망 이직 근로자 ○○○ 자녀의 진술에 의하면, 아버지가 근무하던 A사업장의 ○○사업소에서 여름 및 겨울 방학 때에는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는데, 망 이직 근로자 ○○○가 주로 하였던 작업은 상탄 및 운탄 되는 설비인 컨베이어 벨트의 유지 보수 작업을 하였고, 석탄의 미분기인 밀통의 내부에 들어가 석탄을 꺼낸 후 볼 및 밀통 안쪽의 라이닝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석탄이 저장된 호퍼 내부 및 석탄이 이송되는 과정에서 석탄으로 공정이 막히게 되면 해머 드릴을 이용해 코팅지를 제거하는 작업도 하였다고 한다. 석탄이 이송되는 컨베이어 벨트가 지나가는 작업환경은 내부로서 높이가 사람보다 조금 높고, 넓이는 컨베이어 벨트와 사람 두 명이 지나다닐 수 있는 넓이에 해당다고 진술하였다.
망 이직 근로자 ○○○가 터빈(TBN)보수원으로 2년간만 근무한 ○○사업소에 의하면, 석탄 취급 설비에서 컨베이어 벨트의 유지 보수 작업은 컨베이어 관련 롤러, 베어링 등의 부품을 교체하는 작업이라고 하였다. 또한, 미분기인 밀통 내부의 설비 교체 작업은 1년에 한 번 있는 작업으로 정비하기 전에 원형 밀통 내부의 석탄을 쏟아낸 후에 밀통 내부의 볼 및 라이너를 교체하는 작업이며, 밀통 하나당 2주 이상이 소요되면서 작업 기간 동안의 1/3 이상은 밀 내부에서 작업하게 된다고 하였고, ○○사업소는 화력발전 1호기 당 3개의 미분기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터빈(TBN)보수원의 업무는 터빈 빌딩 내에 있는 터빈, 발전기, 각종 펌프 등에 대하여 유지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데, 터빈 빌딩은 석탄 취급 및 보일러 시설과 별도로 지어진 건물이고, 계획 예방 정비(대보수)에서 고압 터빈은 5년에 한 번씩 한 대당 약 70일 동안 보수를 하며, 저압 터빈은 2년에 한 번씩 한 대당 5시간 정도 보수 작업을 수행한다고 한다.
B사업장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망 이직 근로자 ○○○는 1966년 12월 1일부터 1972년 12월 31일까지 채탄 보조공 및 배관공으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서 1973년 4월 2일에 출국하여 1974년 9월 28일에 입국하고, 다시 1974년 11월 12일에 출국하여 1976년 3월 5일에 입국한 기록이 확인된다.
질병력
- 개인력
망 이직 근로자 ○○○은 중학교를 중퇴하였으며, 군대를 1958년부터 1961년까지 해군으로 복무하였고, 1965년경에 결혼하였다. 망 ○○○이 원발성 폐암을 진단 받을 당시인 2017년 6월 21일 B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하루 한 갑씩 60년간 흡연하였다(총 60 갑년).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서혜부 탈장을 수술하기 위하여 B대학병원 일반외과에 내원하였는데, 2017년 5월 24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암으로 의심되는 다수의 폐 결절 및 7번 경추의 용해 소견이 관찰되어 B대학병원 호흡기내과로 전원 하였다. 전원하여 6월 2일에 우측 쇄골상 림프절에서 실시한 초음파 유도 하 조직검사에서 비소세포암이 확인되었다.
이후 병기 설정을 위해 촬영한 뇌 자기공명영상(6. 19)에서 전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뼈 스캔검사(6. 20) 및 양전자 방출단층영상(6. 20)에서 우측 폐문부, 식도 및 기관 주변부, 기관분기하부, 쇄골상 림프절을 포함하는 양폐야 다수의 흡수가 증가된 결절과 경추부, 좌측 어깨뼈, 양측 장골, 우측 대퇴골, 간, 좌측 신장주변부까지 흡수가 증가된 전이 소견이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비소세포암, T4N3M1b, Stage Ⅳ)으로 확진 하였다. 6월 27일부터는 항암 화학요법(gemcitabine)을 시작하였는데, 전신쇠약 및 전신 통증으로 7월 3일에 내원하였다.
내원하여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7. 3)에서 지난 영상(6. 26)과 비교 시에 좌폐하엽으로 혼탁 소견이 증가하였으며, 혈액 중 백혈구 수 및 CRP가 2,800/㎕(호중구 74.7%) 및 27.55 ㎎/㎗이었고, 혈액배양 및 바이러스 검사에서 특별한 균주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마약성 진통제와 함께 7월 4일부터는 비경구용 항생제(tazobactam/piperacillin, ~ 7. 6)를 투여하였다. 7월 6일에는 좌측 가슴 통증이 발생하였고, 백혈구 수 및 CRP가 13,800/㎕(호중구 74.6%) 및 24.84 ㎎/㎗로 나타났으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7. 6)에서 지난 영상(7. 3)과 비교 시에 좌폐하엽으로 혼탁 소견이 증가하여 비경구용 항생제(meropenem, ~ 7. 11)를 교체하여 투여하면서 비경구용 항응고제도 투여하였다. 점차 통증이 증가하면서, 7월 11에는 비관을 통한 3 L의 산소투여에 산소포화도가 97%로 확인되었고, 보존적 치료를 위해 A병원으로 전원 하였다.
전원하여 비관을 통한 5 L의 산소 투여로 증량하였으며, 활력징후는 정상으로 나타났고, 전신 통증 및 불면증을 호소하였다. 7월 12일에는 호흡곤란과 함께 의식이 저하하면서 산소포화도가 85~89%로 감소하였고, 맥박수가 128회/분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신에 황달 증상이 나타났다. 사망 당일인 7월 13일에는 산소포화도 및 맥박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오전 3시 2분에 사망하였다.
사망하기 전에 실시한 혈액 검사(7. 11, 7. 12)에서 백혈구 수 및 CRP가 16,230/㎕(호중구 74.3%) 및 14.45 ㎎/㎗, 총 빌리루빈이 8.00 ㎎/㎗, Troponin-I가 0.01 ug/ℓ이하로 확인되었으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7. 11)에서 지난 영상(7. 6)과 비교 시에 양폐로 혼탁 소견이 증가하였다.
결론
① 석탄 분진에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되어 있고,
② 2017년 6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4N3M1a, Stage Ⅳ)으로 확진되어 원발성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인해 사망하였는데,
③ 폐암을 진단받기 54년 전인 1963년경부터 1976년 3월까지 각종 탄광에서 약 6년 동안의 채탄 작업을 포함하여 갱내에서 약 11년 9개월 동안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④ 1979년 3월부터 1997년 6월까지 화력발전소에서 총 18년 4개월간의 근무 기간 중 최소 9년 7개월 동안은 석탄 취급 설비원으로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면서,
⑤ 지속하여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하는 석탄 분진에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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