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심부 뇌출혈 등으로 요양 승인받아 치유 후 장해등급 9급 제15호 결정처분을 받았고, 재심사청구를 하여 장해등급 제7급제4호로 결정받은 사례

강릉 노무사 2021. 11. 12. 11:16

청구인은 원△△△ 소속 근로자로서, 2018. 7. 5. 진단받은 ‘심부 뇌내출혈, 주요 우울성 장애’(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12. 11.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2. 17.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20. 1. 29. 장해등급 제9급제15호 결정 처분 및 2020. 5. 18. 심사청구 기각 결정으로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뇌출혈 이후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상태가 확인되나, 어느 정도 보행은 가능한 상태로 인지기능의 상당한 저하 등은 관찰되지 않고, 좌측 손목관절 및 손가락 관절의 운동기능 상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근력 저하 소견만으로 실제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좌측 수지 및 손목관절의 운동기능 상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장해등급은 제9급제1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9급제15호 결정 처분 및 심사청구를 기각 하였다.

 

 

판단

 

척추의 골절로 척주에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중추신경계(뇌)의 장해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워 신체 전반의 여러 증상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심리회의에 참석한 청구인의 장해 상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심부 뇌출혈 후 좌측 편마비 상태로 좌측 상지는 어깨높이까지 올리기 어렵고, 상지 원위부(손목 및 손)는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하며, 좌측 하지는 근력 저하가 뚜렷하여 보행시 상당한 정도의 제한으로 지팡이 없이 보행이 불편하고, 옷 입기, 목욕하기, 세면 등 일상생활에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뚜렷한 인지기능 장해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장해 상태는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9급제15호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7급제4호로 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