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정(심사청구)

휴업급여 및 평균임금, 평균임금 (심사결정)

강릉 노무사 2016. 4. 26. 14:20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임금관련 작업일지, 통장거래내역 등을 확인결과, 동일 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가 확인되어 재해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액 5,020,000원을 산정기간 총 일수 90일로 나누어 55,777원78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였고, 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 산정 휴업급여보다 적어 최저임금기준 휴업급여를 지급결정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임금관련 작업일지, 통장거래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동일사업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여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하여 재해발생일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재해일 이전 3개월 동안 타 사업장에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고, 사업주 및 타 사업장 임금내역상 일당 15만원으로 확인됨. 따라서 청구인은 해당 사업장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상용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일용직으로 일당 15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이 타당하여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