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능력, 강릉노무사 심사결정 사례 입니다.
1. 처분내용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의 경우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 대상의 임금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최저임금 41,680원을 1일당 휴업급여로 적용하여 휴업급여 지급 처분하였다.
2. 심의회의결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영상자료 소견상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부의 유합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치료 종결에 따른 장해보상 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나사못 제거술 등의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치료의 연속성이 인정되는바, 청구인의 상병상태는 재요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계속 요양상태로 판단되므로 재요양후의 최저임금이 아닌 최초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원처분 ‘취소’로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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