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부터 산재발생시, 요양급여 신청에 의한 보고 갈음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 해야 합니다.
1. 산재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
- 사업주는 산재발생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해야합니다.
※ 산재발생시 (최초)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산재발생보고기준이 변경
- 산재발생보고기준이 "사망자 또는 4일이상의 요양재해" 가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변경됩니다.
※ 산업재해로 인하여 보고기한[1개월]내에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휴업일수에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포함 됩니다.)
3. 전자문서로 제출
-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수도 있습니다.
4. 중대재해 발생보고제도는 현행대로 유지
-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지체 없이 '재해발생개요,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ㆍ팩스 등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 산재발생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미보고 시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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