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진폐유족보상 진폐합병증사망

강릉 노무사 2016. 2. 24. 17:06

노동법률다현입니다.




진폐증환자는 대부분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나,

사망전 합병증에 대한 진단이나 의학적 증거가 없는 경우,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진폐증이 심해지면서 심장쪽에 합병증이 생겼지만,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사망하여,





진폐와 심장질환을 연결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고, 의무기록정밀분석작업을 통해,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진폐전문가, 10년경력의 진폐사건전문, 노동법률다현, 강릉노무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