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근로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야유회의 안전담당자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근로자 간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은폐 또는 허위보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다툼의 직접 당사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개입한 근로자에게는 해고에 이른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은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중앙2019부해1496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야유회에서 동료 근로자를 빈 소주병으로 폭행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야유회 참석자 중 최고 직급자로서 부하직원의 뒷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점, ②이로 인해 근무분위기가 저해되고 기업질서가 문란해질 위험이 있었던 점, ③9,000여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직원 간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징계를 하여 기업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크다는 점, ④임직원들에게 직원 간 폭력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는 점, ⑤민·형사 면책합의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⑥폭력행위의 수단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이 심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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