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망 근로자 ○○○(42년생, 남자)은 태백 지역의 여러 탄광에서 근무한 후 2017년 1월 28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2014년 9월 12일 망 근로자 ○○○이 생전에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역학조사를 위해 직업환경연구원에 방문하여 진술한 바에 따르면 A사업장에서만 갱내에서 3년간 채탄작업을 하다가 산재 사고로 요양 후 탄광에서 퇴직하였고, 나머지 기간에는 B사업장을 포함하여 10년간 여러 소규모 탄광 갱외에서 제재작업을 하였으며, A사업장에서 퇴직한 후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고 한다.
한편,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60년대 초반에 망 근로자 ○○○의 부모가 망 근로자 ○○○가 태어난 A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주한 상태로 이웃으로 알고 지냈으며, 1963년부터 1965년까지 군에 다녀온 뒤에 결혼하였다고 한다. 결혼하고 듣기로 군대에 가기 전에도 C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기간은 유족인 배우자가 알지 못하고, 1965년 12월 제대 후 다시 C사업장에서 근무 중으로 1967년 결혼 당시 3교대로 C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한다.
1968년 장녀가 태어날 무렵에는 C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C사업장의 폐광으로 인해 D사업장로 이직한 뒤 1971년 장남이 태어났는데 정확한 이직 시점은 유족이 기억하지 못한다. D사업장에서 1977년까지 근무하였으며, 회사 기물 관련 사고로 해고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E사업장로 이직하였다고 한다.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면 C사업장과 D사업장에서는 갱내 채탄작업을 수행하였고, E사업장에서는 제제부로 일하다가 1989년 4월부터 1990년 12월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요양하다 퇴직할 때까지 근무하던 A사업장에서는 채탄부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 및 진폐 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의하면 B사업장에서 1977년 9월 1일부터 1985년 10월 1일까지 8년 1개월간 제재부 및 A사업장에서 1989년 4월 14일부터 1990년 12월 25일까지 1년 8개월간 굴진 후산부로 근무하였다. 1977년 9월 28일, 1981년 3월 22일 및 9월 2일, 1984년 3월 19일 산재 사고 당시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E사업장 채용일이 1977년 9월 1일로 직종이 제재부이다. 또한 1990년 12월 25일 산재 사고 당시에는 A사업장 채용일이 1989년 4월 14일로 직종이 후산부였다. 광해관리공단의 폐광대책비 지급 확인서에 의하면 1989년 4월 14일부터 1991년 1월 16일까지 A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최종직종은 채탄부이다.
질병력
- 개인력
망 근로자 ○○○은 1960년대 초반 B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유족인 배우자는 알고 있다. 군 복무 이력은 유족인 배우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1960년대 초반 제대한 후 혼인하였다고 하는데, 주민등록 초본 하단에 기재된 병역사항에는 1963년 5월 23일부터 1965년 12월 18일까지 복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유족인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면 산재사고로 탄광에서 퇴직한 이후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다고 한다. 2016년 11월 15일 B대학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담배는 하루 한 갑씩 55년 동안 흡연하였으며 3개월 전부터 금연을 시작한 과거 흡연자로 기록되어 있고 2016년 10월에 마지막으로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 결과에서는 1형 이상의 진폐가 없었다.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6년 10월 마지막으로 시행한 진폐 건강진단 후 2016년 11월 8일 추가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폐암 의심소견이 발견되어 상급병원 진료를 권고 받았다. 2016년 11월 15일 B대학병원 초진기록지에 의하면 진폐증 진단은 받지 못한 채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은 광부 직업력이 있는 환자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발견된 이상소견에 대한 검사를 위해 내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016년 11월 27일 입원하여 기관지내시경 및 초음파유도하 림프절 조직검사(11. 28), 양전자방출촬영(11. 28) 뇌 자기공명촬영(11. 29)을 시행한 결과 다발성 종격동림프절 전이 및 뇌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선암, T4N3M1, Stage Ⅳ)으로 확진되었으나 치료 방향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2016년 11월 29일 퇴원하였다. 2017년 1월 5일 C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 입원을 원하며 외래에 방문하였고, 당시 의무기록에 의하면 2016년 11월 29일 B대학병원에서 퇴원한 후 특별한 치료 없이 집에서 지내던 중 2~3주 전까지는 걸어 다녔지만 현재는 거의 누워 지내는 상태로 가끔 구토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2017년 1월 9일 입원하였고, 뇌전이의 진행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의 악화로 판단하여 스테로이드를 투약하고 방사선치료를 위한 모의치료까지 시행하였으나 가족들이 다시 치료를 거부하였고, 입원 후 섬망이 악화되어 2017년 1월 17일 C대학병원에서 퇴원하였다. 2017년 1월 27일 A병원 응급실에 의식저하를 주소로 내원하여 응급실에서 기관삽관 후 인공호흡기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로 입원하였는데, 중환자실 입원 당시 자극에 반응이 없고 동공이 축동된 상태로 대광반사가 없었다. 낮은 혈압에 대해 승압제를 지속정맥주사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하였으나 혈압이 더욱 낮아지고 맥박이 느려지다 2017년 1월 28일 오전 0시 의식상태가 혼수상태가 되고 동공이 산대되었다. 환자감시만을 지속하면서 가족들에게 연락하였고, 오전 0시 15분 심전도상 전기활동의 정지를 확인한 뒤 사망을 선고하였다.
결론
① 사망하기 3개월 전 뇌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이 확진된 후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던 중 의식 수준이 저하되면서 사망하여 원발성 폐암의 진행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② 생전 근로자의 진술과 사망 후 유족의 직업력에 대한 진술이 다른 상황에서, 과거 진폐 건강진단 당시의 의무기록들을 감안하면 기간은 유족 면담당시 진술과 같이 1960년대 초반부터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산재 사고 발생 시 까지라고 판단되더라도,
③ 수행한 업무에 대한 진술은 배우자보다는 직접 일했던 근로자의 생전 진술이 더 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수행한 업무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혼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하면
④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기 약 51년 전부터 약 23년 동안 갱외에서 제재작업을 한 뒤 1년 8개월 동안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판단되고,
⑤ 채탄작업 중에는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지만 제재작업 중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발생하지 않아 탄광에서 근무한 기간이 길다 하더라도 폐암 발암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적어
⑥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원발성 폐암은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직업성 질환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흡연력이 있고 30년간 금형 및 조립 업무를 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0) | 2022.03.22 |
---|---|
약 17년간 탄광 굴진 및 채탄부에서 근로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0) | 2022.03.11 |
31년간 기차역에서 석탄 적재 작업을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0) | 2022.02.26 |
25년간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한 운전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0) | 2022.02.24 |
약18년간 건물 철거공사 및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0) | 2022.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