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대△△△ 소속 근로자로서, 2016. 12. 13. 사고로 진단받은 ‘광대뼈 골절(우측), 광대활 골절(우측), 안와 골절(우측), 요추 4번 압박골절, 요추 5번 압박골절, 우측 제2,3,4중족골 골절, 우측 족부 퇴행성 관절염(2차성 외상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8. 12. 22.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1. 14.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장해등급 제10급 결정 처분으로 심사청구하였으나 기각 결정으로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청구인의 우측 제1족지 운동가능범위가 정상범위의 2분의 1 미만 제한된 상태(장해등급 기준 미달)로, 우측 발 장해는 일반 동통 잔존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제10호에 해당될 뿐 이전 장해등급에 비해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상향할 만한 소견이 없어 우측 발, 척주 및 안면부신경 장해를 종합한 최종 장해등급은 제10급 결정 처분 하였다.
판단
우측 엄지발가락의 각 관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별표 4] 및 제48조[별표 5]의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가 남을 만한 특이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은 우측 족부 중족-족근관절의 골절・탈구로 수술적 치료를 하였고 이후 의학영상에서 중족-족근관절은 관절 간격의 좁아짐과 더불어 퇴행변화(외상 후 관절염)를 보이고 있는 등 족부에 심한 동통이 남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우측 족부의 장해상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별표 6]의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5호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이견이 없는 요추부 압박률(69.43%)에 따른 척주장해는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0급제8호이고, 안면부 우측 삼차신경(2분지) 분포역에 감각저하・이상감각에 따른 안면부 신경장해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제10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한 처분은 취소하고, 청구인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