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30. 사고로 진단받은 ‘요추 제1번 압박성 방출성 골절, 마미증후군(Injury of cauda equina), 신경인성 방광, 대변실금(Faecal incontinence)’(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4. 30.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5. 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장해등급 제10급 결정 처분으로 심사청구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아 재심사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가. 청구인은 흉추12번-요추1번-2번간 고정술 및 유합술 상태로 척주 기능장해는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제7호)’에 해당하며, 척추신경근 손상으로 인하여 양측 하지 이상 감각 및 근위축 있고 배뇨・배변 장애가 잔존하는 상태로 척추신경근 장해는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제7호)’ 및 흉복부장기의 장해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제11호)’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의 장해상태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척주복합등급 제10급(척주 기능장해 제11급+척추신경근장해 제11급)과 조정등급 제10급(척주 기능장해 제11급+척추신경근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남은 흉복부장기장해 제11급)을 비교(장해등급 동일함)한 결과 최종 장해등급은 제10급이다.
판단
승인상병으로 인한 장해상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흉추12번-요추1번-2번간 골유합술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제한된 상태로 척주 기능장해는 ‘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제7호)’에 해당하고, 척추신경근 손상으로 양측 하지에 근위축과 배뇨・배변 장애가 남은 상태로 척추신경근 장해는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제7호)’에 해당하며, 청구인과 원처분기관 사이에 이견이 있는 배뇨・배변 장애로 인한 흉복부장기 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제1항[별표 6]의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제11호)’에 해당한다는 원처분을 배척할 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
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 “8. 척주 등의 장해, 바, 준용등급 결정”에 의하면,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척주 기능장해 제11급, 척추 신경근장해 제11급, 척추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흉복부장기 장해 제11급의 상태로 이는 척주의 기능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최종 장해등급은 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 “8. 척주 등의 장해, 바, 준용등급 결정”에 따라, ①척주 복합등급 준용 제10급(척주 기능장해 제11급+척추 신경근장해 제11급)과 ②조정등급 제10급(척주 기능장해 제11급+척추 신경근손상으로 인한 흉복부장해 제11급)을 비교한 제10급이라 할 것이다(①과 ②의 장해등급 동일).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뿐 더 이상의 상위 등급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원처분기관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