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 14.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거골의 골절, 우 족관절 내과골절’(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19. 5. 24.까지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다고 주장하며 2019. 5. 28. 원처분기관에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7. 12. 장해등급 제12급제10호 결정 처분 및 2019. 9. 25.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 11. 6.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 내용
청구인의 장해상태에 대해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정상운동범위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상태이고, 수상부위에 심한 동통이 잔존하므로, 장해등급은 제12급10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기각 하였다.
판단
우측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7조[별표 4] 및 제48조[별표 5]에 따른 정상운동범위 110도에서 4분의1 이상 2분의 1 미만 제한된 상태이고, 수상부위에 심한 동통이 잔존한다는 원처분과 달리 볼만한 특이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바, 법 시행령 제53조제1항[별표 6]에 따라 우측 발목관절 기능장해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0호, 우측발목관절 동통장해는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2급제15호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우측 거골 및 족관절 내과골절로 인해 우측 발목관절에 기능장해(제12급)와 동 부위에 동통장해(제12급)가 남은 것으로, 이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에 따라 최종 장해등급은 제12급제10호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을 제12급제10호로 인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