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근로자의 배우자로서, 재해근로자가 2018. 10. 1. 사고로 진단받은 ‘우측 원위요골의 골절(폐쇄성), 우측 요골두의 골절, 두개원개의 골절, 외상성경막하 출혈, 뇌기저부 골절, 기뇌, 대뇌 타박상, 전두골동의 폐쇄성 골절, 안와벽 골절(우측), 광대뼈 상악골의 복합골절(우측), 얼굴 열상, 외상성시신경병증(우안), 다발성 늑골 골절(오른쪽 4, 6, 7, 8번), 외상성 기흉(오른쪽 흉강내)’(이하 “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 중 2019. 4. 4. 사망하자, 2019. 8. 30. 원처분기관에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처분기관 및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은 각각 2019. 10. 1.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20. 2. 24. 심사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5. 18. 재심사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처분내용
원처분기관 및 심사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등급 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해야 하나, 재해근로자는 2019. 5. 25.까지 승인된 요양기간 중인 2019. 4. 4. 개인적인 질병으로 사망하여 요양 중 사망한 경우로서 상병 부위가 둘 이상이고, 비록 승인상병 중 일부의 상병에 대해서 치유되었다고 할지라도 전체 상병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 부위별로 치료 종결되어 증상이 고정되었음을 이유로 그 부위만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 및 기각 하였다.
판단
장해등급 판정은 요양종결과 증상 고정이 요건이라 할 것인데, 재해근로자는 2019. 5. 25.까지 요양이 승인된 상태에서 요양기간 중인 2019. 4. 4. 사망하였고, 장해의 대상이 되는 수상 부위가 둘 이상인 상태에서 눈 부분에 한해서만 치유되었다고 하여 전체 상병에 대한 치료의 종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체 부위별로 치료 종결 및 증상 고정을 이유로 해당 부위만을 별도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달리 볼 만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