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52년생, 남자)은 A사업장 및 B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018년 8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18세 때인 1969년경에 고향인 문경에 위치한 A사업장에 입사하여 1980년경까지 약 11년 동안 8항 중 3항에서 후산부로 근무하였다고 하였는데, 주요 작업은 채탄 및 운반 작업이었다고 하였으며, 1970년도 중반 즈음에 근무하던 항은 똑같으나 사업주가 바뀐 F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마지막 1년간은 선탄 작업을 수행하였고,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인하여 1980년경에 광업에서 이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이 30세 때인 1980년 12월에 B사업장 ○○공장에 입사하여 2006년 12월까지 26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1980년 1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14년 2개월 동안은 주조부에서 근무하였으며, 1995년 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1년 10개월 동안은 환경안전팀에서 근무하였다.
근로자 ○○○이 14년 2개월 동안 근무하였다는 주조부는 주강과와 주철과로 나뉘는데, 근로자 ○○○ 및 C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였을 당시의 관계자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은 주조과가 없어진 1992년경까지 주조과에서 근무하다가 1992년경에 주조과에서 주철과로 넘어와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근로자 ○○○은 주조부에서 근무한 14년 2개월 중 초기 약 12년 동안은 주강과에서 근무하면서 조형, 주입, 탈사, 가우징 및 절단 등의 과정을 거쳐 대형 밸브(2톤, 3톤 등) 등의 주물 제품이 나오면, 주물 제품에 삽입된 모래 등을 화염을 통해 제거하고, 이렇게 파손된 부분을 다시 용접을 통해 보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각 부품에 해당하는 주물 제품이 나오면 용접을 통해 완제품을 완성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주강과에서 용접 작업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근 형태로 수행하였고, 근무 시간 내 용접 작업만을 수행하였다고 하였으며, 작업환경은 용해로, 조형반, 절단, 가우징, 탈사, 용접 업무가 한 건물 내부에서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용접 작업만을 행하는 용접공이 20~30명가량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은 주조부에서 근무한 14년 2개월 중 후기 약 2년간은 주철과에서 근무하면서 중자의 틀 또는 주물사에서 형틀을 유지해주는 신금을 용접하거나, 완성 주물 제품인 선박의 엔진 커버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 용접을 통해 보수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다고 하였으며, 주철과의 용접 작업량은 주강과에 비하여 10~20%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C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에도 용접공의 용접 작업 비율은 전체 작업의 10~20%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근로자 ○○○은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을 받아 1995년 2월에 환경안전팀으로 전환배치가 되어 2006년 12월까지 11년 10개월 동안은 화학적 폐수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였는데, 폐수처리 시설의 점검, 현장 설비 운전 및 시설의 청소 등을 주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사업장에서 발급한 근로자 ○○○의 경력증명서 및 인사기록카드에서는 1980년 12월 20일부터 2006년 12월 1일까지 26년간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1978년 12월 25일에 발생한 산재 사고 당시의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사업장은 F사업장이고, 채용일은 1976년 4월 2일이며, ○○○은 직종이 상차부로 분쇄된 탄을 운반차에 적재하던 중 상부에서 경석이 굴러와 부상을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89년 11월 3일에 소음성 난청으로 판정 당시의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사업장은 G사업장이고, 채용일은 1980년 12월 20일이며, 직종은 용접으로 확인된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였고, 군대는 소집 면제에 해당하였다.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하루 한 갑씩 총 30년 이상 흡연하였다(총 30갑년 이상).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진단한 A병원에서 2018년 8월 21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검사에서 적합성과 재현성이 없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19년 4월 3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41 L(정상 예측치의 74%)이고 1초량(FEV1)이 1.93 L(60%)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57%로 중등증(moderate)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결론
- 만성폐쇄성폐질환
① 1969년경부터 1980년경까지 약 11년 동안 A사업장(F사업장)에서 채탄, 운반 및 선탄 작업을 수행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하는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되었고,
② 1980년 1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14년 2개월 동안은 B사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높은 수준의 용접흄,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하는 분진 및 가스에 노출되어,
③ 2019년 4월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7%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0%로,
④『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 폐암
① 2018년 11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cT4N0M0, Stage ⅢA)으로 확진되었고,
② 폐암을 진단받기 약 49년 전인 1969년경부터 1980년경까지 약 11년 동안 A사업장(F사업장)에서 채탄, 운반 및 선탄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며,
③ 1980년 12월부터 1995년 2월까지 14년 2개월 동안은 B사업장에서 용접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 및 결정형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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