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망 근로자 ○○○(41년생, 남자)은 23년 7개월 동안 A사업장 ○○광업소에서 채탄, 보갱 작업을 한 뒤 2017년 12월 6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 딸은 면담 당시 망 근로자 ○○○은 1966년 A사업장(광업소)에 입사하여 1989년까지 광업소 갱내에서 근무하였는데, 광산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퇴직한 뒤 경기도로 이주하여 여러 지역의 공장, 건설현장, 경비 등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교대근무를 하며 채탄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A사업장(광업소) 사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66년 3월 25일 입사하여 채탄보조부로 일하다 1970년 1월 1일 기관차운전원이 되어 1982년 4월 30일까지 근무한 뒤 1982년 5월 1일부터 1985년 5월 21일까지 기계조작공으로, 1985년 5월 22일부터 1989년 11월 6일 퇴직할 때까지 보갱보조부로 1년 1개월, 보갱선산부로 3년 4개월을 근무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직력정보에는 1966년 3월 25일부터 1989년 11월 6일까지 23년 7개월 동안 A사업장(광업소)의 광원(보선)으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1984년 6월 19일 발생한 산재보험 급여원부에 의하면 1966년 6월 10일 채용되었고, 직종은 기관차운공으로 8주간 요양하였다.
질병력
- 개인력
망 근로자 ○○○은 1963년 6월 4일부터 1965년 12월 10일까지 군 복무 하였고, 이후 1966년 3월부터 1989년 11월 6일까지 23년 7개월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한 뒤 경인지역으로 이주하였고, 이후 잠시 공장에서 일하거나, 경비일을 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거나, 공공근로를 하였다고 한다. 2017년 11월 13일 호흡기내과 초진기록에 의하면 40년 동안 하루 0.3 갑을 피운 과거 흡연자이며,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시행한 진폐 건강진단에서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은 사망하기 7년 8개월 전인 2010년 4월 처음 진폐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2010년 4월 20일 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3.39 L(모리스식으로 예측한 정상 예측치의 93%)이고 1초량(FEV1)이 2.70 L(107%)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80%으로 환기장애가 없었는데, 당시의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은 없어져서 입수되지 않았다. 이후 호흡기와 관련하여 특별히 진료를 받거나 정기적으로 진폐 건강진단을 수검하지도 않다가 2016년 6월 29일 진폐 건강진단을 위해 A병원에 입원하였고, 호흡곤란과 기침, 객담의 악화를 호소하고 있었으며, 2016년 6월 30일 폐기능검사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이 2.42 L(최정근식으로 예측한 정상 예측치의 56%)이고 1초량(FEV1)이 2.06 L(777%)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85%으로 제한성환기장애가 새로 발생한 상태이고,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 미만성 양폐야 망상 음영이 확인되고 있었다.
당시 검진 결과에서도 1형 이상의 진폐 판정은 받지 못하였으나 점차로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2017년 7월 28일 B의원에 방문하여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과 폐기능검사를 시행한 뒤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는 진단명이 기재된 산재보상보험소견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로부터 약 4개월 뒤이자 사망하기 4주 전인 2017년 11월 13일 방문한 C대학병원 호흡기내과의 의무기록에는 폐기능검사가 힘들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특진은 하지 못한 상태로 기록되어 있다. 외래에서 측정한 산소포화도가 86%로 낮았고,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과 흉부 컴퓨터촬영 결과 양폐 하엽에 더 심한 견인기관지확장증과 함께 미만성 간유리음영이 흉막하에 산재되어 있어 기존에 있던 보통간질폐렴에 세균성폐렴의 병발이나 보통간질폐렴 자체의 급성 악화의 가능성이 있으면서 특발성 기질화 폐렴의 가능성의 배제가 필요한 상태였다.
2017년 11월 20일 결과 확인을 위한 내원 당시 입원과 D대학병원으로의 전원, 추가적인 검사를 권고하였으나 하지 않은 상태이다가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나흘 전인 2017년 12월 2일 호흡곤란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오전 3시 18분 119 구급차를 타고 C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산소를 분당 12 L로 흡입하면서 산소포화도가 83%로 고유량산소를 흡입하기 시작하였고, 전후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는 양 폐야에 혼탁이 있고,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수 10,170/㎕(호중구 67.8%), CRP 37.93 ㎎/㎗ 로 비경구용 항생제(cefepime)를 시작하고 비경구용 스테로이드를 정맥주사하기 시작하였다. 2017년 12월 2일 오후 8시 45분 중환자실로 입원하였고 항생제, 비경구용 스테로이드를 지속적으로 투약하면서 고유량산소와 흡입제를 흡입하였으나 호흡곤란이 지속적으로 심해 경구섭취가 불가능하여 경정맥 영양을 시작하였다.
산소 요구량이 점차로 증가하여 사망하기 이틀 전인 2017년 12월 4일 오전 0시 47분 고유량 흡입산소의 산소 분획을 100%로 하여도 산소포화도기 80% 이면서 동맥혈가스분석검사 결과 산소분압이 40 ㎜Hg에 불과하여 기관내관 삽입을 고려하고 보호자들과 면담하였으나 인공호흡기치료는 원하지 않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1인실 일반병실로 이실하였다. 이실 이후 산소 포화도가 점차로 저하되고, 환자가 불안정하면서 섬망이 발생하고 괴로워하여 마약성진통제(morphine)와 안정제(dexmedetomidine)를 지속정맥주사를 하면서 의식 수준이 더욱 저하되었고, 그런 중에도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추가로 마약성 진통제(fentanyl)를 투여하였다.
이후 환자의 산소포화도가 점차로 낮아지고, 의식 수준이 저하됨이 확인되었으나 기존의 치료만을 유지하면서 환자의 활력증후를 감시하다 심전도상 전기활동의 소실을 확인한 뒤 2017년 12월 6일 오후 7시 2분 사망을 선고하였다. 한편, 사망하기 사흘 전인 2017년 12월 3일 마지막으로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도 양폐야의 혼탁이 지속되고 있었고, 12월 4일의 마지막 혈액검사 결과에서도 특이 이상이 없었으며, 사망 후 보고된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선별검사를 위한 혈액검사(항핵항체, 항 CCP 항체, 류마티스인자)는 모두 음성이었고, 나흘간의 입원 중 시행된 혈액 및 객담 배양검사에서 동정된 균은 없었다.
결론
① 사망하기 3주 전 점차로 악화되는 호흡곤란으로 C대학병원에 내원한 뒤 추가적인 검사는 하지 않다, 사망 나흘 전 급격한 호흡곤란의 악화로 입원하였고, 사망 이틀 전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한 뒤 산소포화도가 점차로 저하되며 사망하였는데,
② 사망하기 7년 8개월 전인 2010년 4월 진폐 건강진단 이후 A병원의 의무기록과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산재보험소견서를 발급받은 의원, 사망 3주 전부터 추적한 C대학병원의 모든 의무기록과 입수 가능한 흉부 방사선촬영, 폐기능검사결과, 자가항체검사를 종합할 때 특발성 폐섬유증에 합당하며 이의 악화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며,
③ 처음 흉부 영상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되기 약 50년 전부터 탄광에서 채탄(3년 9월), 기관차 운전(12년 4월), 기계운전(3년 1월), 보갱(4년 5월) 작업을 수행하면서 특발성 폐섬유증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 알려진 탄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므로
④ 망 근로자 ○○○의 사망 원인인 특발성 폐섬유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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