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은 간단하게, 근로의 (최저)기준을 법으로 정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 간단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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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있는 근로시간, 임금, 휴일,휴가 등도 모두 "기준"을 정한 규정에 불과합니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1조는 근기법의 최종적인 목적 조항이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근로조건의 보장을 선언하고 있으며 근기법 해석의 기본철학이 됩니다.
근로조건이란 임금ㆍ근로시간ㆍ휴일ㆍ휴가는 물론 재해보상ㆍ안전보건ㆍ기숙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직장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대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해고와 퇴직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근로조건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88.11.8, 87다카683). 그러나 채용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관계 이전의 문제이므로 고평법, 연령차별금지법에서와 같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8.14, 92다11995).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제2항에서는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헌법정신을 이어받아 근로조건의 법정을 통해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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