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강릉 노무사 2016. 2. 22. 15:12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입니다.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원친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질 의】
  1. 사업체 현황
  당해 법인은 ‘군인공제회법’에 의하여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임.
  공제회의 설립·운영에 있어서 정부의 출자, 출연 및 운영비 지원은 없었으며, 회원의 부담금과 본회의 기금 조성 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회원에 대한 공제 사업과 공제회의 운영을 충당하고 있음.
  공제회의 정관 변경에는 국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군인공제회법 제4조), 임원인 이사·감사·이사장의 취임에는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군인공제회법 제12조), 예산 및 결산은 국방부 장관의 승인 및 보고사항이며(군인공제회법 제17조), 국방부 장관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 집행이 법령·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군인공제회법 제17조의4).
  현재 국방부는 2008. 2. 14에 국방부 훈령 제868호 ‘산하기관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국방부에 ‘보수기준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산하기관인 공제회 임직원의 보수규정의 제·개정 심의의결, 연봉한계액 설정, 연봉인상률 결정, 수당 신설 및 조정,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설정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2. 질의 내용
  행정기관인 국방부가 산하 비영리법인체 임직원의 연봉한계액 및 연봉인상률, 수당 신설 등의 근로조건(임금, 성과급 등)을 직접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국방부 보수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연봉인상률’과 ‘공제회가 자체적으로 결정(공제회 이사회 심의 및 이사장 결정)한 연봉인상률’이 상이한 경우 어느 연봉 인상률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질의자 의견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법률 및 시행령에 의해 규율되지만, 비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근로관계 당사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국방부가 법률의 위임(예컨대 군인공제회법에 ‘군인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고 명시)없이, 일종의 행정명령인 훈령으로 산하 비영리법인체 임직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공제회의 인사운영의 본질적 요소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임.
  따라서 국방부 ‘보수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연봉인상률 등의 근로조건은 공제회 임직원에게 직접 법적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군인공제회(이사회 및 이사장)가 결정한 근로조건만이 소속 임직원에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회 시】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귀 질의상 ‘군인공제회’는 ‘군인공제회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비영리특수법인으로서 동법 제17조에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임금인상 등의 지출이 수반되는 행위는 대의원회의 결의 및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입니다(같은 취지: 대판 2002. 11. 13, 2002다24935, 대판 2003. 4. 11, 2002다69563 등 참조). (근로기준과-1476, 2010. 10. 27).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