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입니다.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최신판례
【요 지】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2호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경제적 유용성)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비밀유지성)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2.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서, 교재 및 교구 판매업의 경우 고객의 성명, 연락처, 그 자녀들의 연령 등의 고객정보는 그 영업에 매우 유용한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경제적 유용성 인정),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고객정보를 ERP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야만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이 사건 고객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객정보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비공지성 인정), 이 사건 고객정보는 원고 회사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고(비밀유지성 인정), 설령 영업 관련 업무 담당 직원이라면 누구든지 이 사건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객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비공지성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고객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원고 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고객정보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해당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4가합48335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 원 고 : A 주식회사
* 피 고 : 1. B, 2. C
* 변론종결 : 2015.09.02.
* 판결선고 : 2015.10.02.
【요 지】 피고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휴직·요양을 받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중공업이 지급하는 격려금과 명절귀향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복직 후에도 피고의 부주의한 조치로 인하여 근속연수를 인정받지 못하고 신규근로자에 해당하는 격려금 및 명절귀향비를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는바,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근로자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신청을 받을 경우 요양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성실히 조사하고, 조사결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요양승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종결정을 기다려서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신청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원고들에게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원고 A이 요양승인신청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심사 중에 있음에도 출입증 갱신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 A의 출입증이 말소되게 하였으며, 원고 B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면직처분을 하고 이를 ○○중공업에 통보하여 출입증이 말소되게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고들이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4나10915 임금
*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 1. A 2. B
*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 C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4.8.8. 선고 2013가단56036 판결
* 변론종결 : 2015.06.03.
* 판결선고 : 2015.07.15.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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