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해설(사례)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강릉 노무사 2016. 2. 22. 15:12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입니다.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최신판례

 

【요 지】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의 보수를 이사회가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
  2. 한국도로공사의 보수규정 및 퇴직급여규정에서 퇴직금은 월봉에다 재직연수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월봉이라 함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면, 급식비, 체력단련비, 월동보조비 등도 임금인 이상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한국○○공사의 취업규칙 및 후생복지규정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취학자녀 중 2인 이내에서 중고생은 공납금의 100%를, 대학생은 공납금의 70%를 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학비보조금은 임금으로 볼 수 없다.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0.10.26.선고, 90나 25906 판결

 

 

 

 

 

강한 능력 !!  강릉 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