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망 근로자 ○○○(48년생, 남자)은 26세 때인 1975년 1월부터 31년 11개월간 A역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한 후 2013년 7월에 흉막의 악성 중피종(epithelioid type)을 진단받고(64세), 2015년 2월 23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이 사망하기 전에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26세 때인 1975년 1월 27일 A사업장에 입사하여(이후 B사업장 소속으로 변경) 31년 11개월간 A역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하였다. 근무 형태는 3조 2교대, 24시간 근무였다고 한다. 운전원의 업무는 열차의 운행 중에 승무원의 근무 동태와 열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열차 신호 조작 및 선로의 방향을 전환하는 등의 업무였다고 한다. A역의 일일 열차 운행 횟수는 화물, 상행, 하행 각각 평균 30회 정도였다고 한다.
망 근로자 ○○○이 1975년 1월 27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1년 11개월간 B사업장 A역에서 열차운용원(구내수, 운전원)으로 근무한 내용이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된다. 망 근로자 ○○○이 작성한 경위서에 따르면, A역에서 근무 중이었던 1994년 4월 7일부터 2000년 2월 21일까지 경인선의 복복선화 공사로 승강장 및 역사의 지붕 철거가 이루어졌으며, 업무의 특성상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이전할 수 없어 경인선 공사와 철거 공사를 하는 동안 공사장 근처에서 근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망 근로자 ○○○이 다량의 석면을 흡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B사업장 A역에 방문 조사하였을 때 담당자의 진술에 따르면, A역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이 망 근로자 ○○○의 퇴직 이후 A역에 배치되어 당시의 근무 환경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과거 다른 역에서 근무하던 운전원의 업무도 망 근로자 ○○○이 작성한 경위서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운전원의 업무는 약 4~5년 전부터 관제실에서 전자식으로 감시 및 조작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질병력
- 개인력
배우자의 진술에 따르면, 망 근로자 ○○○은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고 군복무는 강원도에서 하였다고 들었으나 어떤 보직이었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하였다. A역에서 운전원으로 근무한 것 외에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담배는 결혼 전부터 피우고 있었는데, 하루에 반 갑씩 피웠으며 2009년경에 끊었다고 한다(약 15갑년).
- 악성 중피종의 발병 및 사망 경과
망 근로자 ○○○은 2주 전부터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있어 사망하기 1년 8개월 전인 2013년 6월 19일 B대학병원에 내원하였다.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측 흉막에 다발성 종괴와 결절, 다량의 흉수가 관찰되었으며 우측 흉막에도 폐 기저부와 횡격막 경계에 다발성 결절이 관찰되었다. 좌측 흉막의 종괴에 대하여 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하였으며, 조직검사에서 악성 중피종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양전자방출단층영상(6. 21)에서 좌측 흉막 종괴들에 대사가 증가된 소견 외에 종양의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은 없었으며, 뇌 자기공명영상(6. 22)과 뼈 스캔(6. 24)에서도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은 없었다. 이후에 C대학병원에 2013년 7월 1일 내원하여 흉강경(VATS, Video-Assisted ThoracoScopy)을 통해 좌측의 흉막 종괴에 대하여 다시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악성 중피종(epithelioid type)으로 확인되었다. 수술 이후에 흉부 단순방사선영상(7. 1)에서 흉수는 호전되었다.
사망 1년 7개월 전인 2013년 7월 22일부터 사망 3개월 전인 2014년 12월 1일까지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하였으나, 흉부 컴퓨터단층영상(14. 8. 11)에서 종양은 진행(progressive disease)하여 종괴가 좌측 흉막의 대부분에 침범하여 좌폐의 용적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으며, 간 전이가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난(8. 11) 이후 빠르게 진행(11. 18)하였다. 이후로는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망 1개월 전인 2015년 1월 20일까지 외래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만을 하였다.
사망 7일 전인 2015년 2월 16일에 악성 중피종의 악화가 심하여 A대학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였다. 이후에 진통제 투여 등 보존적인 치료를 받다가 사망 하루 전인 2월 22일에 의식이 혼미(stupor)해지며 호흡곤란과 가래가 심해졌으며, 2월 23일에 사망하였다.
결론
① 64세 때인 2013년 7월에 조직 검사를 통해 악성 중피종(epithelioid type)으로 확진된 후 질환이 악화되어 2015년 2월에 사망하였는데,
② 1975년부터 약 31년 11개월간 A역에서 운전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③ 1990년대까지 단열(보온)재 및 건축자재에 석면이 널리 사용되던 상황에서 A역의 복복선화 공사(1994~2000년) 시에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는데,
④ 석면은 악성 중피종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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