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26년간 모래재생 작업을 한 모래재생 중장비 운전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강릉 노무사 2022. 6. 13. 18:04

 

개요

 

근로자 ○○○(50년생, 남자)은 33세 때인 1983년 4월부터 26년 9개월간 A사업장에서 모래재생 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4월 폐렴, 폐섬유증, 진폐, 결핵 후유증으로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33세 때인 1983년 4월부터 26년 9개월간 A사업장의 주강생산부 조형부서에서 모래재생 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4월에 A대학병원에서 폐렴, 폐섬유증, 진폐, 결핵 후유증을 진단받았다. 근로자 ○○○에 따르면 A사업장 주강생산부는 선박에 들어가는 크고 작은 부품을 제조하는 부서로 근로자 ○○○은 조형부서에서 모래재생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모래재생 작업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었던 주물사를 재생하기 위해 굴삭기로 운반을 하는데, 근로자 ○○○은 굴삭기를 운전하면서 주물사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A사업장 인사기록카드에서는 입사 1983년 4월에 입사할 당시부터 퇴사할 때까지 소속 부서가 ‘주강공장’, ‘주강생산부’이면서 직무가 ‘조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A사업장의 주강생산부는 조선소의 불황으로 2012년에 폐쇄되었다고 한다. 2013년도 상반기 주강공장 작업환경측정 결과, 공기 중 규산(석영)의 농도(개인)가 부서별로 확인되는데, 사처리 티에스씨에서는 중형반/ 대형1반 /대형2반/대형3반/대형4반에서 확인된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세 때인 1970년 5월에 양은냄비의 원료를 녹이는 일만 하는 업체인 B사업장에서 6년 6개월간 원료를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1976년 11월에 육군에 입대를 하였는데, 7개월 만인 1977년 6월 11일에 에 군 복무를 마쳤다. 군 복무를 마친 후 약 1년간 자전거로 주류배달 일을 하다가 1978년 5월부터 4년 1개월간 B사업장와 동일한 일을 하는 업체인 C사업장에서도 원료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 1982~1983년에 약 6개월간 물감을 제조하는 업체인 인천 소재 D사업장에서 온도 조절을 위한 얼음을 깨는 작업을 수행하다가 33세 때인 1983년 4월부터 26년 9개월간 A사업장 ○○공장에서 모래재생 작업을 수행하였고, A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2011년 5월부터 E사업장 소속으로 ○○아파트에서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요양신청 상병의(진폐)의 발병 및 경과

A대학병원 의무기록에 따르면 2010년경에 폐결핵 진단 후 1년 반 동안 항결핵제를 복용하였고, 이후 외래에서 추적 관찰하던 중 내원 하루 전부터 발생한 기침/가래/발열/호흡곤란으로 2018년 4월 5일에 응급실을 방문하였는데, 내원 당시 체온은 36.3 ℃로 정상이었으나 혈압이 93/50 ㎜Hg로 낮았고,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0%로 낮았다.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가 23,310/㎕(호중구율 90%), CRP가 52,32 ㎎/㎗로 높으면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진폐가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면서 이전 영상(2017. 6. 2)과 비교하여 양폐하엽에 새로운 경화 및 간유리 음영이 관찰되어 폐렴이 의심되었다. 이에 비경구 항생제(Cefbuperazone/Levofloxacin/Clindamycin ~5. 3)를 투여한 후 호흡곤란은 호전되었으나 간헐적으로 발작적인 기침은 지속되었다. 이후 증상의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4월 23일에 추적 촬영한 흉부 영상에서 폐렴 소견은 호전되었지만 양쪽 소량의 흉수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4월 26일에 기관지내시경을 통해 조직검사를 시행한 결과, 기관지 벽(bronchial wall)과 폐 간질(interstitium)에 다양한 종류의 분진이 침착되어 있으면서 섬유화가 동반되어 있었고, 편광현미경에서는 많은 복굴절 결정이 확인되어 진폐에 합당하였다. 6분 보행검사를 실시할 당시 검사 시행 전에 산소 투여 없이 산소포화도가 88%이었으나 검사 중간에 82%로 감소하여 산소를 투여한 상태로 검사를 지속하였는데, 산소포화도가 73%로 감소하였을 때부터 천명음이 청진되었고, 검사 결과 6분간 보행거리가 180 M로 예측치(326 M)의 55%로 낮았다. 이후 항생제 투여로 호흡곤란이 호전되어 5월 3일에 퇴원하였다. 한편, A대학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2018. 6. 11) 및 흉부 컴퓨터단층영상(2018. 4. 23)을 입수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한 결과에서도 4형(4A) 진폐가 확인되었다.

 

 

결론

 

2018년 4월 5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확인되는 요양신청 상병인 ‘폐렴’은 감염성 폐질환으로 과거 26년 9개월간 A사업장 주강공장에서 수행한 모래재생 작업과 2017년 10월까지 수행한 아파트 경비 업무와는 무관하고,

요양신청 상병인 ‘결핵 후유증’은 A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아파트 경비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2010년경에 진단된 감염성 폐질환인 폐결핵에 의한 병변으로 치료가 필요 없어 요양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결핵 후유증’의 원인인 폐결핵 역시 이전까지 수행한 작업과는 무관하며,

2018년 4월 23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요양신청 상병인 ‘폐섬유증’이나 간질성 폐렴에 합당한 소견은 없었던 반면,

2018년 4월에 촬영한 흉부 영상과 조직검사 결과 진폐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는데,

진폐가 확인되기 35년 전부터 26년 9개월간 A사업장 주강공장 내에서 모래재생을 위해 굴삭기를 운전하는 작업에서는 진폐(규폐)를 일으키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