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28년동안 각종 석재 업체에서 석재 가공 및 조각 작업을 수행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강릉 노무사 2022. 6. 21. 17:44

개요

 

근로자 ○○○(59년생, 남자)는 15세 때인 1973년부터 약 28년간 석재 가공 및 조각업무를 수행한 후 2016년 12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의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5세 때인 1973년 무렵 서울로 상경하여 석공에게서 석재 재단 및 가공 기술을 배워 약 2년간 각종 건설 현장에서 계단이나 바닥에 쓰일 판재나 난간으로 쓰일 장대를 가공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한다. 석재를 가공하기 위해서는 망치와 정으로 모양을 잡는 가공작업과 다듬면 위를 날망치(다닥이), 도드락망치(비상)으로 면을 다듬는 연마 작업을 수행한다고 한다. 이후 1975년에 서울시 ○○구 소재의 A사업장에 입사하여 갓석, 향로, 북석 등의 석물을 가공 및 조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후 1976년부터 1977년까지 부여군에 위치한 B사업장, 1978년에 부여군의 C사업장, 1979년부터 1980년까지 부여군의 D사업장에서도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C사업장에서 근무하던 1978년 무렵부터 가공작업에서 4인치, 8인치의 그라인더를 사용하였으며, 이와 비슷한 시기부터 연마작업(비상질)에 에어 툴을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그럼에도 손에 작업이 익은 도드락망치를 더 자주 사용하였다고 한다. 방위로 복무한 후 1982년부터 남양주에서 거주하며 남양주의 E사업장에서 약 1년 여간 근무하고, 인근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석재 재단 및 부착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1984년 결혼 후 충청북도 옥천군으로 이주, A지역에 위치한 F사업장, 1985년 ○○읍에 위치한 G사업장, 1987년 충북 보은군으로 이주하여 보은군에 위치한 H사업장에서 근무, 1987년 다시 I사업장로 복귀하여 7개월간 근무하다가 대전시로 이주하여 한동안 일을 쉬었다고 한다. 1989년 부여군 ○○면의 J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부터는 비석에 글씨를 새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작업을 위해 에어 툴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후 ○○읍에 위치한 석재업체와 당진시에 위치한 석재업체에서도 수개월 근무하면서 비석에 글씨를 새기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나 정확한 시기와 기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1991년 1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약 13년 6개월간 K사업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며 비석에 글씨를 새기는 작업을 하였다. 2008년 1월부터 창틀에 이용되는 플라스틱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인 L사업장에서 경비 및 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2016년에는 M사업장 등에서 조공으로 근무하며 공사장의 잡일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및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에서 2007년 이후 경비 업무하거나 건설현장에서 조공으로 근무한 내역이 확인되나 그 이전에 석공으로 근무한 내역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5세 때인 1973년 무렵부터 석재 재단 및 가공 기술을 배워 약 28년간 석공으로 근무하였다. 군대는 1980년부터 1982년까지 방위로 군 복무를 하였다. 담배는 하루 한 갑씩 약 25년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25갑년).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는 면담 당시 호흡곤란 정도가 평지를 걸을 때 숨이 차서 동년배보다 천천히 걷거나, 자신의 속도로 걸어도 숨이 차서 멈추어 쉬어야 하는 mMRC 2에 해당한다고 하였다.2016년 12월 29일에 A의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를 토대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지만, A의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적합성 및 재현성이 없어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에 B병원에서 2018년 2월 8일 특진으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4.33 L(정상 예측치의 96%)이고, 1초량(FEV1)이 2.44 L(72%)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56%로 중등증(moderate)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결론

 

① 1973년부터 2005년까지 약 28년 동안 각종 석재 업체에서 석재의 가공, 조각 및 각자 작업을 수행하면서 고농도 암석 및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② 2018년 2월 B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6%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72%로,

③『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장해등급 11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