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36년생, 남자)은 각종 석산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한 후 2017년 12월 13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아내와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의 고향은 경기도 가평군으로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25세 때인 1961년경에 결혼을 하였는데, 망 근로자 ○○○이 1957년도에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정확한 기간을 알지는 못하지만 화물을 운송하는 트럭의 조수로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1960년에 군대에서 제대한 이후 결혼할 즈음에 국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결혼한 다음 해인 1962년경 여름에 철원군 ○○로 이사를 하여서 약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망 근로자 ○○○이 약 27세 때인 1963년경 가을부터 친구의 소개로 방앗간에 들어가 1967년경까지 약 4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였는데, 주인을 포함하여 총 근로자가 3명이었으며, 일 년 내내 상시로 방앗간이 운영되었고, 하루에 경유 반 드럼(100 L)가량을 사용하는 발동기 한 대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1968년경에 ○○○으로 이사를 한 이후 야채 장사를 하다가 1970년경에는 망 근로자 ○○○ 아내의 친정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가 야채 장사를 몇 년 동안 하였고, 정확한 연도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동태 잡이를 하는 원양어선 및 일본을 왕래하는 상선에서 갑판원으로 약 3년 정도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50세 때인 1986년경에 고향인 가평군으로 다시 돌아와 지인의 소개로 포천에 있는 석산에 다니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는데, 당시에 망 근로자 ○○○이 석산에서 어떠한 일을 수행하였는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으나, 쇠 막대기를 이용해 구멍을 뚫어 돌을 캐는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1989년경에 고향인 가평군 ○○리에서 석산을 운영하는 A사업장이라는 업체가 들어와 이직하여 비슷한 일을 수행하였고, 이 당시에 총 근로자는 10명가량 되었으며, A사업장이 B사업장로 업체명이 바뀐 후에 석산에서 채취할 원석이 고갈되어 다시 포천 소재에 위치한 석산을 운영하는 B사업장에서 석산 일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1994년경에 작업을 하다가 쇠 막대기가 부러져 거꾸로 넘어지는 부상을 입어 이후로 석산 일을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 중 자료에서 4년 8개월 동안 B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되고, 1994년 4월 15일 산재 사고 당시의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B사업장의 채용일이 1990년 9월 1일이며, 직종은 착암공으로 확인된다.
질병력
- 개인력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군대는 1957년 8월부터 1960년 10월까지 육군의 하사로 만기 전역하였다. 망 근로자 ○○○은 A대학병원에서 원발성 폐암의 진단 당시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과거 하루 반 갑씩 총 55년간 흡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총 22.5 갑년).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2017년 10월 17일에 망 근로자 ○○○은 기침 및 가래 증상이 지속하여 외부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어 A대학병원에 내원하였고, 10월 26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하엽으로 5.2 ㎝ 크기의 종괴와 같은 경화 및 우폐상엽으로 3.8 ㎝ 크기의 침상형 종괴가 관찰되면서 우폐 주기관지, 상엽 기관지 및 중부 기관지에 종괴의 침범 소견이 관찰되었다.
10월 29일에 A대학병원에 입원하여 11월 3일에 촬영한 양전자 방출단층영상에서 우폐상엽 및 하엽의 종괴로 흡수의 증가가 확인되었고, 양폐야로 흡수가 경미하게 증가한 결절형 음영들이 산재하여 있었으며, 11월 8일에 시행한 세침흡인검사를 통한 우폐상엽의 종괴에 대한 조직검사에서 점액성 선암이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선암, cT4NxM1)으로 확진한 이후 11월 9일에 퇴원하였다. 이후 원발성 폐암에 대한 치료를 망 근로자 ○○○이 원하지 않아 외래에서 추적 관찰만 하던 중 12월 8일에는 오심, 호흡곤란 및 전신 위약감의 악화로 다시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입원 당시에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84%로 나타나 고유량의 산소 요법(40 L/분, FiO20.4)을 적용하면서 비경구용 항생제(levofloxacin, ~ 12. 13)를 투여하였다.
혈액 검사(12. 8)에서 백혈구 수와 CRP가 10,400/㎕(호중구 87.4%) 및 3.46 ㎎/㎗로 나타나면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12. 8)에서는 우폐야 전체로 흉수가 관찰되면서 경화 및 무기폐 소견이 확인되었다. 12월 11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폐의 폐암으로 인하여 우폐상엽, 중엽, 하엽의 기관지가 폐쇄되어 우폐야 전체의 폐쇄성 무기폐를 확인하였고, 좌폐의 엽간 중격 비후가 증가하여 폐암의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었다. 다음날인 12월 12일에는 흉관을 삽입하였고, 배액한 흉수 검사2)에서 단백질 4.5 g/㎗, LDH 993 U/L, 당 215 ㎎/㎗로 나타나면서 악성 세포가 9%를 차지하고 있었다. 사망 당일인 12월 13일에는 점차 맥박 및 혈압이 감소하면서 오후 6시 10분에 사망하였다.
결론
① 2017년 11월 원발성 폐암(선암, cT4NxM1)으로 확진된 이후 폐암의 진행(악화)에 의한 무기폐로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약 31년 전인 1986년 10월부터 1994년 11월까지 약 8년 동안은 각종 석산에서 수동 착암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③ 방앗간에서의 도정 작업 및 트럭의 조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도 추가로 노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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