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연마작업 및 석탄 적재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강릉 노무사 2022. 7. 15. 12:32

 

개요

 

근로자 ○○○(49년생, 남자)은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한 후 2017년 12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cT3N2M0, Stage Ⅲb)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이직 근로자 ○○○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18세 때인 1968년경에 대구에 위치한 염색 공장의 기계를 제작하는 업체에서 기계를 용접하고 나면 사상을 하거나 여러 일을 하는 보통 인부로 몇 개월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였다. 이후 1969년경부터 1970년경까지 약 1년간은 서울에 위치한 인쇄판 재생 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동판 및 알루미늄판으로 만들어진 인쇄판을 재생해 사용하기 위하여 맷돌 같은 기계에 고운 모래 및 돌가루를 넣고 돌려서 인쇄판을 연마(마판)하고, 물로 세척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근로자 ○○○은 군대를 방위병으로 다녀온 이후 1973년경에 A사업장(광업소)에 입사하여 ○○역에 위치한 저탄장에서 1983년경까지 약 10년 동안 근무하였다. 저탄장에서 근로자 ○○○이 수행하였던 작업은 저탄장에서 화차로 통하는 문을 통해 석탄이 화차로 쏟아지게 되면 통로 근처의 석탄을 정리하면서 석탄이 막히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 삽이나 쇠막대기로 이를 교정하고, 화차 주변에 떨어진 석탄을 다시 화차에 싣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석탄이 화차에 쌓이면 화차 위에 올라 실린 석탄을 삽으로 평탄하게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하루 평균 화차 30대 가량에 상차 작업을 하였으며, 화차 관련 작업은 하루 평균 3시간 정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석탄이 트럭을 통해 저탄장에 하차하게 되면 도저가 저탄장의 석탄을 운반하고 적재하는데, 이후 석탄을 정리하고, 지주(동발) 등이 석탄에 들어가 있으면 이를 분리하는 작업도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저탄장의 근무자는 총 10명 정도가 근무하였는데, 도저기사가 3~4명가량이 있었고, 근로자 ○○○과 같은 적재공이 3~4명 정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일반적인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화차의 출하 시간에 따라 야간 및 새벽에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A사업장(광업소)광업소에서 이직한 이후 가구 도매업에 잠시 종사하였고, 태백에서 경기도로 이주하여 1985년경에는 B사업장이라는 섬유공장에서 약 1년간 경비 및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고,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약 2년 동안은 고추 건조기를 제조하는 C사업장에서 고추 건조기 외부의 나무틀을 제조하였으며, 이후 장식품 가게 등의 소매업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진술 중 자료에서 확인되는 근무력은 없다.

 

 

질병력

 

- 개인력

이직 근로자 ○○○은 1972년 10월에 이병으로 전역하였다. 원발성 폐암의 진단 당시의 B대학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과거 하루 두 갑씩 30년간 흡연하였다(총 60갑년).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이직 근로자 ○○○은 외부 병원에서 건강검진으로 실시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어 2017년 11월 30일에 A대학병원에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을 촬영하였는데, 우폐상엽으로 3.1㎝ 및 1.6 ㎝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었고, 우측 하부 기관주변부 림프절의 크기가 증가한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이어서 실시한 경피적 바늘 생검을 통한 조직검사(12. 7)에서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었다.

 

12월 15일에는 B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뇌 자기공명영상(12. 15)을 촬영하였고, 특별한 전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양전자 방출단층영상(12. 28)에서는 우폐상엽의 종괴 이외에 우측 폐문부, 기관분기하부 및 기관주변부 림프절로 섭취가 증가한 소견이 확인되었다. 다음날인 12월 29일에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유도 하 흡인세포병리검사에서 우측 상부 기관주변부 림프절(2R)로 전이성 편평세포암이 확인되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cT3N2M0, Stage Ⅲb)을 확진하였다.

 

2018년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수술 전 보조 항암방사선요법을 시행한 이후 2월 27일에 종격동 림프절 및 우폐상엽 절제술을 시행하여 우폐상엽의 종괴 및 우측 상부 기관주변부 림프절에서 편평세포암을 확인하였다. 이후 추적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12. 21) 및 뇌 자기공명영상(12. 23)에서 폐암의 재발 및 전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2017년 12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cT3N2M0, Stage Ⅲb)이 확진되었고,

폐암을 진단받기 약 48년 전인 1969년부터 1970년까지 약 1년 동안 인쇄판 재생 공장에서 연마 작업을 수행하였고,

폐암을 진단받기 약 44년 전인 1973년경부터 1983년경까지 약 10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의 저탄장에서 석탄 적재 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및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