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44년생, 남자)은 약 13년간 석재 연마 작업을 수행한 후 2014년 8월 원발성 폐암(선암, T1aN0M1a, stage IV)을 진단받고(48세) 2016년 8월 13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형과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5살 때인 1981년 부터 약 14년간은 여러 염색공장에서 커텐, 의류 등의 직물에 무늬를 새겨 물들이는 수날염(핸드나염)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날염 작업은 작업대에 직물을 설치하고 도안모양의 스크린을 맞춘 후 색상페이스트를 스퀴지에 찍어서 스크린 위에서 날인하여 스크린의 개방 부위가 착색되도록 하는 작업이다.
이후 1996년부터 경영악화로 사업장이 폐업한 1998년까지 약 3년간은 망 근로자 ○○○의 형이 공동 사업주로 운영하던 A사업장에서 근무하며 날염에 사용할 색상페이스트를 제조하는 배합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배합 작업은 별도로 분리된 공간인 배합실에서 이루어지는데, 전문 인력인 배합사가 필요한 색상에 대한 염료배합 처방을 내면 다른 배합실 작업자가 여러 종류의 분말형태의 염료를 계량한 후, 풀을 섞어서 색상 페이스트를 제조하게 된다.
배합실 근무 인원은 배합사를 제외하고 3명 정도였으며 망 근로자 ○○○은 주로 염료 분말을 저울로 계량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2000년 무렵부터는 지인의 소개로 석재 가공 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망 근로자 ○○○은 주로 건물 내부에 부착하는 건축석이나 식탁, 세면대, 주방싱크대와 같은 석재 제품 제작의 마무리 단계에서 광택연마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작업에는 4인치 그라인더에 사포날을 부착하여 사용하였으며 굵은 입자의 사포로 시작하여 점차 가는 입자의 사포로 날을 바꾸어서 연마하여 광택을 내게 되며 작업은 대부분 건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에서는 B사업장, C사업장과 D사업장에서의 근무 이력만이 확인되는데,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D사업장와 E사업장에서의 총 230일의 근무 내역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서는 자료에서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에 D사업장에서의 소득금액이 확인되었다.
질병력
- 개인력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5살 때부터 염색공장에서 근무하였으며, 1986년도에 방위로 입대하여 18개월간 복무하였다고 한다. 1999년도 무렵에 당시 근무하던 염색공장의 경영 악화로 석재 가공 업체로 이직하여 폐암에 진단되기 전까지 석재 가공 업체에서 연마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유족의 진술에 따르면 담배는 약 10년 동안 하루에 반 갑씩 흡연하였다(5갑년).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사망하기 2년 전인 2014년 8월 19일 B대학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에 0.8 cm의 결절과 좌측의 흉수가 확인되었다. 8월 22일에 시행한 흉수 세포병리검사에서 선암이 확인되어 8월 27일 시행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의 결절에서 표준섭취계수(SUV, Standardized Uptake Value)가 증가하였다. 8월 27일 좌측 흉막에서 침생검(needle biopsy)으로 검체 채취하여 시행한 병리판독에서 악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으로 8월 30일에 A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실시한 외부 슬라이드에 대한 판독에서 전이성 암, 선암 의심(metastatic carcinoma, favor adenocarcinoma)으로 확인되었고, 뇌 자기공명영상(9. 3)과 골스캔(9. 3)에서 전이 소견은 없었다. 이에 흉수 전이된 원발성 폐암(선암, T1aN0M1a, stage IV)으로 확진하여 2014년 9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항암화학치료(Paclitaxel/Carboplatin) 6회를 시행하였다. 사망하기 1년 7개월 전인 2015년 1월 13일에 A대학병원에서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좌폐상엽 결절의 크기가 증가하고, 좌측 흉수가 증가하여 표적치료제(Iressa) 투여를 시작하였다. 두 달 후 흉부 컴퓨터단층영상(3. 17)에서 폐암 결절의 크기가 감소하였다가 9월 15일까지 추적하면서 결절 크기는 변화 없으나 좌측 악성 흉수가 증가하여 흉관 삽관하여 흉수 배액한 후, 9월 23일에 흉막유착술을 시행하였다.
이후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11. 10)에서도 폐암 결절의 변화는 없었으나, 호흡곤란과 좌측 흉곽의 통증이 점차 악화하였다. 사망하기 3개월 전인 2016년 5월 26일에 4일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의 악화와 가슴이 조이는듯한 증상을 호소하여 A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중 시행한 도플러 초음파(5. 27)에서 심부정맥혈전증이 확인되고, 흉부 컴퓨터단층영상(5. 27)에서 우측폐에 폐암의 전이로 의심되는 미세 결절과 우측 폐동맥의 앞분지(anterior segmental branch)에 저밀도 음영이 확인되어 폐암의 악화와 국소 폐색전증으로 진단하여 저분자량 헤파린을 투여하였다. 외래에서 추적관찰하며 호흡곤란이 점차 악화하여 시행한 심초음파(6. 29)에서 심장의 크기와 기능은 정상수준(좌심실구혈률=70 %)이었다.
추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7. 18)에서 폐색전증이 여전히 관찰되는 한편, 우측 흉수가 증가하고 흉곽에 골전이가 의심되는 다발성의 병변이 확인되었다. 이에 입원하여 흉관 삽관(7. 19)하여 흉수를 배액하고, 통증 호소할 때마다 경구 진통제를 처방하고 모르핀 정맥 주사하였으나 점차 흉통과 호흡곤란이 악화하다가 2016년 8월 13일에 사망하였다.
결론
① 2014년 8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T1aN0M1a, stage IV)으로 확진이 되었는데,
② 비록 누적 노출량은 미미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염색공장에서 수날염 작업을 하며 폐암 발암물질인 6가 크롬에 노출되었으며,
③ 33세 때인 2000년부터 약 13년간 석재 가공 업체에서 광택연마작업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었고,
④ 상대적으로 폐암 발생률이 낮은 나이(48세)에 폐암으로 진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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