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망 근로자 ○○○(47년생, 남자)는 약 16년 간 탄광에서 기계 보수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한 후 2017년 9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3N1M1a, StageⅣ)을 진단받고 2017년 10월 27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동생과 삼남과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 졸업 후 버스 수리 공장에서 근무하며 기계 수리를 배우다가 20대 초반이던 1968년 무렵부터 전남 화순에 위치한 광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채탄작업으로 시작하였으나 점차 기계 수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같은 광산에서 일하던 감독의 권유로 1974년에 보령시로 이주하여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D사업장 등 광산에서 1991년 석탄합리화사업으로 인해 폐광 될 때까지 근무하였다고 한다. 주된 업무는 기계 수리로 갱내로 들어가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수리할 기계가 없는 경우에는 채탄 업무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선탄장에서 나가는 석탄의 양을 확인하는 검탄 업무 등도 함께 수행했다고 한다.
자료에서는 1968년부터 1985년까지의 근무력이 확인되지 않으며, 대한석탄공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였으나 자료 없음을 회신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의 직력정보조회에서는 1985년 11월 8일부터 1991년 8월 29일까지 E사업장, 1991년 9월 14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A사업장에서의 근무력이 확인된다. 1991년 8월 29일 산재 신청 당시의 보험급여원부에서는 E사업장의 직종이 압축공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폐광대책비 지급당시 평균임금 자료등록조회에서는 석공 E사업장에서의 직종이 기계수리공으로 확인된다.
질병력
- 개인력
면담 당시 유족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968년 무렵전남 화순에 위치한 소규모의 광업소에서 근무하기 전까지는 전남 나주 ○○의 버스 수리 공장 등에서 근무하며 기계 수리를 배웠다고 한다. 군대는 면제 받았으며, 석탄합리화 사업으로 폐광 된 1991년 이후에는 주변 이웃으로부터 고장 난 각종 기계를 의뢰받아 수리하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하루에 반 갑 정도 40년 흡연하였다(20갑년).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사망 경과
B대학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은 2017년 9월 진폐정밀진단을 위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측 폐문부에 종괴가 발견되어 추가 검사 위해 B대학병원에 입원하였다.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인 9월 21일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양전자방출영상, 뇌 자기공명영상을 촬영하여 좌폐하엽에 직경 5.6cm의 종괴 및 우폐와 간에 전이가 의심되는 결절이 확인되었다. 9월 22일 기관지내시경에서 좌측 주기관지가 종괴로 거의 막혀있어 해당부위에서 조직 채취하여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3N1M1a, StageⅣ)으로 확진되었다.
2017년 9월 27일 외래에서 항암화학치료를 받기로 계획하였으나 다음 외래를 기다리던 중 호흡곤란이 악화하여 사망하기 3주 전인 10월 3일에 D병원에 입원하였다. 10월 3일 촬영한 흉부단순방사선영상에서 좌엽의 무기폐가 관찰되고 동맥혈가스검사에서 저산소혈증이 확인되어 산소 분당 10 L로 공급하며 증기 흡입 및 비경구용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다.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면서 추적한 흉부단순방사선영상(10. 10)에서 변화없는 상태로 10월 10일 B대학병원로 전원하였다가 호스피스 치료를 위해 다시 10월 11일 C병원으로 전원하였다.
C병원에서 산소 분당 2 L 흡입하며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기 2주 전인 10월 15일에 발열(37.7 ℃)이 발생하여 지속되었고 10월 18일에 촬영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이전(10. 11)에 비해 특이 변화는 없었으나 백혈구 수 12,210/㎕(호중구 83%)로 다소 증가하여 비경구용 항생제(ceftriaxone,~10/21)를 투여하였다.
사망하기 일주일 전인 2017년 10월 21일 A병원으로 전원하였으며 입원 당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 및 CRP 9,800/㎕(호중구 81.7%), 8.03 ㎎/㎗, AST/ALT 31/20 U/L이고,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은 입수된 마지막 영상(10. 10)과 비교해 특이소견은 없었다. 입원하여 모르핀 지속 정주하여 통증 조절하면서 산소 분당 3 L 투여하고 증기 흡입하는 등 보존적 치료받다가 사망하기 3일 전인 10월 24일에 발열(38.3 ℃)이 발생하여 비경구용 항생제(piperacillin/tazoperan)를 투여하였으나 발열 지속되며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고 심박수가 조절되지 않다가 10월 27일에 사망하였다.
결론
① 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으로 확진된 후 이의 진행으로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약 43년 전부터 약 16여 년 동안 광산에서 기계수리 및 채탄, 검탄을 수행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다.

'직업성 질환 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금공장에서 31년 동안 화학연마 업무를 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0) | 2022.10.24 |
---|---|
15년간 선박 기관사로 근무한 근로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0) | 2022.10.14 |
13년간 석재 연마 작업을 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1) | 2022.10.06 |
25년간 탄광 채탄/운반/공무부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1) | 2022.09.30 |
26년간 연탄 제조공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에서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0) | 2022.09.27 |